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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재권

[네덜란드] 특허법 이해하기-1. 특허법 연혁

특허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 하였던 제도로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는 아니다. BC 600년 대, 이탈리아 남부의, 고대 그리스의 도시 사바리스는 특허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유용한 제도였다.

또한 1421년 플로렌스 지방에서도 ‘ 브루넬 레스키 ’ 라는 건축가는 배의 모양에 대해서 3년짜리 특허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로 1474년까지 특허에 대한 등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바 베니스에서는 ‘Bye-Law’의 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를 발명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특권을 준다.’ 라고 규정하여 'Patent'로서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발명에 대한 보호로서 발명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서 특허법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특허법에 있어서는 1589년에 네덜란드 일반 지방 연합 정부는 'Patent For Invention' 이라는 증서를 허여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시대부터 네덜란드는 발명에 대해서 발명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atents for trademarks and manufacturers's trademarks ' 라고 하여서 상표에 대한 보호도 역시 이루어졌다.

이때의 특허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발명은 ‘New, Inventive and Applicable '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것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당시에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각국의 나라 역시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 Acceptable '한 것으로서 발명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네덜란드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될 수 있었다.

한 예로서 네덜란드에는 ‘ 마카로니 ’에 대해서 하나의 생산품으로서 인정되고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허로서 보호 받았다. 발명에 대해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사항은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약 1년의 기간이 허용될 수 있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발명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오늘날의 공개 제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라면 특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일정의 독점권을 부여 하였으며 이 기간은 2년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15년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때로는 50년까지 인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특허에 대한 권리가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는 종종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특허에 대해서 항상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벌칙 규정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는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었다.

과거에도 많은 나라들은 특허를 경제적 자원으로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특허를 각국 정부에 등록하고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 The First Patent Act (In 1817)

1817년, 네덜란드 특허법이 첫 번째로 공포 되었다. 이전에는 특허법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1817년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은 특허법을 갖추게 되었다. 첫 번째로 공포된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은 5년, 10년 또는 15년 동안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특허권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는바 약 750 길더1)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출원인이 특허에 대해서 ‘COLLECT’ 되었을 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COLLECT’ 의 의미는 출원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특허에 대한 증서를 받은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특허권을 공중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869년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폐지하였고 특허에 있어서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하여 주는 국가로 바뀌게 된다.

(2)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19세기말에 들어서는 국제 교류 및 국제 협력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였다. 이 때 네이셔 널 리그(National League)가 세워졌으며, 유럽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1883년에는 산업 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각국 규정에 대한 조율 및 비교를 하며 그들 사이에 하나의 일정한 규율을 정하기 위해서 140여개의 각국 대표들은 파리에서 모였다. 이것이 유명한 ‘파리 조약’으로서 이 파리 조약의 내용으로는 우선권에 대해서 상호 인정을 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들의 동의하에 협약을 맺게 되었다.

또한 3년이 지난 후에는 지식 재산권, 문학, 예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만들어 졌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1886년 ‘베른협약’이 있다.


(3) Patent Act 1910 and European Patent Convention

네덜란드는 ‘파리 조약’ 및 ‘베른협약’의 조약국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새로운 특허법(Patent Act)은 1910이 되기 전까지 도입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 1912년부터 특허는 다시 등록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특허 출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과 1970년에는 특허 출원의 수는 14건에서 18,000으로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1973년 ‘유럽 특허 협약’에 조인함에 따라서 15개의 나라가 동일한 규정을 통해 규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발명자 또는 제조업자들은 하나의 출원을 통해서 17개의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 뮌헨에 있던 유럽 특허청은 특허를 허여하는 일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라이윅스, 베를린 , 비엔나 등의 나라로 뻗어 나가게 되었으며, 네덜란드를 통한 직접적인 출원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4) Patents Act 1995

1995년, 위와 같은 네덜란드 자국 내 자체 출원의 감소는 네덜란드의 새로운 특허법에 대한 공포를 하게 하였다. 이는 Patent Act 1995로서, 지금의 네덜란드 특허법에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는데 있어서 더 싸고, 더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단기 특허로서 “Six-Year-Patent”라고 하였다. 이 단기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않지 않도록 하여 빠른 등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년의 장기 특허에 있어서는 신규성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도록 하여 특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특허 등록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등록까지의 기한을 18개월로 단축시키고 특허의 등록 역시 이 기간까지로 단축시킴으로서 특허에 대한 빠른 등록을 가능하게 하였다.


(5) 개정 Patents Act 1995

Patents Act 1995는 현재 네덜란드 특허법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자국 내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 되어 왔다. 2008년 6월 5일자 개정법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Six-Year-Patent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년 특허로서 신규성에 대한 조서는 여전히 의무적인 것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조사 보고서인 선행 기술에 대한 보고서는 출원에 있어서 첨부되고 제공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다. 이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특허법은 유럽의 추세 및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네덜란드 특허법의 경우에는 국제적 정세 및 각국들과의 조약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되어 나가면서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정되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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