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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절차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 절차 목록

  1. 일본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2. 유사 디자인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일본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① 절차도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흐름도>




② 방식심사
일본에서 디자인 방식심사는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가 소정의 법에서 정한 절차적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방식심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서의 방식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상세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방식심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③ 실체심사

(1) 개요
일본에서 디자인 관련 방식심사가 행해지는 사이에 출원의 내용에 따라서 디자인분류가 부여된다. 그리고 그 분류에 따라서 담당 심사실 및 심사관에게 출원서류가 전달된다.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출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에서 디자인 관련 실체심사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출원으로부터 6 내지 9개월 이내에 심사가 착수되고, 1년 이내에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나 등사정서 등의 결과가 통지된다. 심사착수계획은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2) 디자인등록의 요건

  •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일 것: 상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 공업상 이용가능할 것: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창작의 장려에 의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자연물을 디자인의 주체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양산할 수 없는 것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순수 미술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신규성: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 즉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이란 일본 또는 외국에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 일본 또는 외국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인터넷상에 개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것(창작성):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가 공연히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일본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2항). 여기서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디자인 및 제조하는 분야를 말한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는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물품분야에 있어서,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 평균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는 자, 즉 그 물품분야의 디자인에 속한 평균적인 디자이너를 의미한다.

  • 선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을 것: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있어서,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다.

  • 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과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기타

출원된 디자인이 특허법 제38조(공동출원규정 위반), 제25조(권리능력없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 조약의 규정에 의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다수의 디자인을 출원한 때(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해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제17조 제3항)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조기심사
조기심사제도는 제3자가 허가없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에 권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출원에서의 조기심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실체심사의 절차

① 거절이유의 통지
실체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행한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은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그대로 거절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이를 거절이유통지라 하며, 거절이유통지서에 적용되는 법조문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거절이유는 크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나 도면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이 특정될 수 없다는 것과, 선행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지정기간 내(통상 40일)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진술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반론하기 위한 것이며, 보정서는 오기나 불명료한 기재 등의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에 출원서류 등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서류이다. 제출한 보정서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내용 및 제출 시기가 법에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출원 최초의 출원서의 기재나 도면 등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은 심사관에 의해 각하된다.

③ 최종처분
실체심사는 심사관의 사정에 의해 종료된다. 사정은 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최종처분이며, 등록사정과 거절사정의 두 가지가 있다. 등록사정과 거절사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하므로 특허출원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디자인의 유사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므로, 유사의 개념은 디자인등록제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 사이에 있어서, 그 형태가 유사하고 미감이 공통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의 동일 및 유사 관계도>

물품
형태

동일

유사

비유사

동일

동일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유사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① 물품의 동일 및 유사
동일 물품이란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붉은색 연필과 청색 연필은 동일 물품이다. 한편, 유사 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나 기능이 다른 물품을 말하며, 그 예로서, 만년필과 볼펜은 유사 물품의 관계에 있다

② 형태의 유사
디자인의 형태가 유사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비교하는 디자인의 요부가 공통되는지 아닌지에 의해 판단된다. 형태가 유사한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진다.

(1) 비교하는 2개의 디자인의 차이점을 확인

  • 창작 포인트가 어디인지, 즉 주지디자인 및 공지디자인을 참작하여 그 디자인의 새로운 특징점을 명확히 한다.

  • 시각상의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 상술한 부분들이 기능상으로 불가결한 형태인지 확인한다.

  • 관련디자인과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2) 디자인의 요부 인정
디자인의 창작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면서, 주의를 끄는 부분이고, 기능상으로 불가결한 형태가 아닌 부분을 요부로 인정한다. 또한, 유사디자인, 관련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본 디자인과 유사디자인, 관련디자인의 공통부분이 요부로 인정된다.

(3) 디자인의 비교
비교하는 디자인이 요부에 있어서 공통되는 경우 유사 디자인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사 디자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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