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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권

일본 디자인 출원 제도


일본 디자인 출원 제도 목록

  1. 일본 디자인 제도
  2. 일본 디자인 등록 출원의 종류
  3. 일본 디자인 등록 출원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일본 디자인 제도

① 일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일본 디자인보호법상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기능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디자인의 창작은 일본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나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발명 및 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이러한 측면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디자인보호법은 미관의 면에서 창작을 파악해서 보호하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1) 보호대상이 되는 것

  • 물품에 관한 디자인: 물품이란 운반가능한 동산을 의미하지만, 조립 가옥은 구성부품이 공업생산되고 운반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에 해당된다.

  • 공업 디자인

  • 텍스타일 디자인

  • 패션 디자인

  • 보석 디자인

  • 서적이나 포스터

  • 포장지


(2) 보호대상이 아닌 것

  • 물품 자체의 디자인 이외의 것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게임기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화상 게임의 화상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물품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디자인: 예를 들어 서체, 심볼마크 또는 상표, 쇼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영상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 무체물, 고체 이외의 것,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및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 등


② 타제도와 일본 디자인 제도의 비교

타제도와의 비교표

 

보호대상

보호의 취지

목적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

특허, 실용신안법

기술적 사상

창작의 장려

산업 발전

저작권법

저작물

권리자 보호

문화 발전

상표법

상표

업무상의 신용 유지

산업 발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상의 이익

경업질서의 유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일본 디자인 등록 출원의 종류

①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등록출원

1. 제품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

  • 제품의 형상 자체에 의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예) 텔레비전, 안경, 마우스, 나사 등등

2.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디자인

  • 제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모양이 함께 결합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예) 포장용기, 핸드백

3. 평면적인 디자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두께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즉 2차원적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예) 벽지, 포장지, 타월


② 부분디자인
일본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물품 전체가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인 디자인을 말한다. 물품의 일부가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디자인인 경우에 있어서도, 물품 전체로서 출원하면, 그 부분은 전체 중에 묻혀버리게 되므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부분디자인제도는 특징적인 부분이 제3자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효한 제도이다.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도 통상의 디자인권과 동일하게,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한편, 부분디자인의 효력은 그 부분을 포함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관련디자인

(1) 개요
일본에서 관련디자인은 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본 디자인과 동일자로 출원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다
1).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디자인 컨셉으로부터 다수의 변형 디자인이 동시에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디자인제도는 이러한 복수의 변형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관련디자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본 디자인의 출원인과 동일할 것.

  • 본 디자인과 유사할 것.

  •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 자기의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하고, 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본 디자인과 동일자로 출원할 것

  • 관련디자인의 출원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출원과 같이 신규성 등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3)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며,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하고, 본 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본 디자인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15년이다

  •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수반하므로, 본디자인과 별도로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만 이전, 질권의 설정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조합물 디자인

(1) 개요

  • 조합물 디자인은 복수의 물품을 전체로서 1 디자인으로 인정하는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스템 디자인, 세트 디자인 등과 같이, 복수의 물품을 조합하는 것에 의해 전체적인 통일감을 갖는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2) 조합물 디자인의 인정요건

  • 동시에 사용되는 2 이상의 물품으로서, 통상산업성령에 의해 정해진 것 (현재 56종류의 조합물이 인정되고 있다)

  • 조합물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구성물품이 형상, 모양, 색채, 관념 등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 조합물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신규성 및 창작성 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할 것 (조합물 전체로서 신규성 및 창작성이 요구되며, 개별물품의 신규성 및 창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조합물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 조합물 전체로서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조합물 전체로서의 권리이므로, 각 구성물품만의 모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⑤ 비밀디자인

(1) 개요

  • 일본에서 비밀디자인은 등록후 최장 3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에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공개된 직후에 모방,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 판매전략상 발매일까지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제도가 유효하다.

(2) 비밀디자인의 효과

  • 일본에서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디자인공보에는 형식적 사항만이 기재되고, 등록디자인 및 디자인에 관한 물품 등의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한, 비밀디자인에 대해서, 증명 또는 열람 청구는 불가능하다. 비밀디자인에 대해서 그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 경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그 침해에 있어서 제3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⑥ 동적디자인

  • 일본에서 동적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등이 그 물품의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에 변화전후의 형상 등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적디자인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전후 형상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 디자인 등록 출원

① 출원서류

(1) 출원서류의 구성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 양식을 만족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도면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출원과 달리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도면에 의해 특정되므로, 명세서나 상세한 설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출원서류의 작성 요령은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과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전자출원의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교부받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작성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서류명], [정리번호], [제출일], [수신처], [국제특허분류], [디자인의 창작을 한 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의 표시], [제출물건의 목록]의 항목은 특허출원서와 공통이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에 과한 물품의 명칭],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설명] 및 [디자인의 설명]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허출원서와 차이점이 있다.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설명: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별표제1의 물품의 구분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 상태 등 물품의 이해를 돕는 사항을 기재한다. 물품의 구분에 게재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디자인의 설명: 그 물품의 재질이나 크기가 이해될 수 없는 경우, 팔이 움직이는 완구와 같이 물품이 기능에 의해 변형되는 경우, 투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물품명이나 도면에 의해서도 디자인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힘든 경우에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기재한다.

  • 디자인에 관한 물품: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7조별표제1의 ‘물품의 구분’에 있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해당되는 물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수준의 물품명을 기재한다. 또한, 조합물 디자인의 경우는 동규칙제8조별표제2의 것을 기재한다.


(3) 도면의 작성
디자인은 그 특성상 도면이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도면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도면을 대신하여 사진 또는 모형이나 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도면의 종류
일본 입체디자인의 경우 정투상도법에 의해 각 도면을 동일 축척으로 작성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를 기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배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좌측 또는 우측면도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저면도

② 도면의 명칭
도면의 명칭은 그 종류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표면도, 이면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사시도, 정면, 평면 및 좌측면도를 표시한 도와 같이 기재하고, 이들 도면이 참고도면인 경우에는 ‘사용상태를 도시한 참고사시도’와 같이 그 취지를 표시한다.

③ 작성요령

  • 도면의 용지는 일본공업규격 A열4번(폭 21cm, 길이 29.7cm)의 크기의 트레이싱 페이퍼, 트레이싱 크로스(백색), 백색면용지, 백생상질지 또는 인화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좌측에 2cm를 둔다.

  • 농묵(濃墨), 흑색잉크 또는 변색되지 않는 필기구로 선명하게 작성한다. 연필, 컬러잉크, 크레용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선의 폭은, 실선 및 점선이 약0.4mm(단면도를 표시한 평행사선은 약0.2mm), 쇄선은 약0.2mm로 하고, 도면의 크기는 폭150mm, 길이 113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도면 중에 중심선, 기선, 지시선, 부호, 문자 기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은 기입하지 않는다.

  • 입체표면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해 음영을 나타낸 선이나 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 온라인출원의 경우 폭150mm, 길이 113mm 이내로 작성된 도면 각각을 스캐너로 전자파일화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각각의 도면이 동일한 축척을 갖도록 주의한다.


④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사진에 의해 디자인이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도면을 대신하여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배경에 다른 물체가 나타나지 않은 사진을 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폭150mm, 길이 113mm을 초과할 수 없으며, A4 사이즈의 용지에 부착한다.

마찬가지로, 도면을 대신하여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찢어지지 않는 주머니에 견본을 넣고, 이를 A4 사이즈의 용지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4) 특징기재서의 작성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제출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의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출원인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의 특징기재서를 출원인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징기재서의 내용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디자인공보에 게재되고 제3자에 그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특징기재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특징기재서는 출원 시에 또는 출원이 심사, 심판 또는 재심에 계속 중인 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디자인의 특징란에 출원인이 생각하는 디자인의 특징을 기재하되, 1000자 이내로 평이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② 출원인 적격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한 출원인으로서의 자격은, 창작자와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양수한 승계인에 한해 가질 수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특허출원의 출원인 적격을 참조하기 바란다.

③ 출원절차

(1) 출원종류의 결정
넓고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각종 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원전에 디자인 개발의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야 창작된 디자인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 디자인 개발의 초기단계,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그 디자인의 특징(요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요부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출원을 한다.

  • 부분디자인에 있어서, 시장의 동향, 유행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변형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서 동일자로 출원한다. 이때, 관련디자인에 있어서는, 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게 한다는 관점에서 디자인의 좋고 나쁨을 크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

  • 개발된 디자인이 분리 가능한 단독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품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출원한다.

  • 실시할 디자인이 결정되면, 이에 대해 전체디자인을 출원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서 동일자로 출원할 수 있다.


(2) 출원서류의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한 출원서류(출원서 및 도면(사진, 견본))의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특허출원과 동일하므로, 특허출원의 출원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④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 부분디자인등록출원

① 출원서 기재사항
일본 부분디자인의 출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출원서와 차이를 갖는다.

  •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란을 갖는다.

  • 출원서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은 부분이 포함된 물품 전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 디자인의 설명의 란에 있어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하는 부위와 다른 부위가 도면,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있어서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

 

② 도면 작성

  • 일본에서 통상의 디자인과 같이 사시도 및 육면도를 제출하되,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실선과 점선을 사용하여도 경계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계에 일점쇄선 등에 의한 경계선을 표시하고, 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란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특정되는 지를 설명한다.

<부분디자인의 도면>



<경계선이 일점쇄선으로 표시된 부분디자인 도면>




③ 모형이나 견본 제출의 경우

  • 일본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흑색 또는 회색으로 도색한 후, 디자인의 설명란에 흑색 또는 회색으로 도색된 부분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임을 기재한다.

④ 사진 제출의 경우

  • 모형 등의 경우와 같이 표현한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부분이 어떻게 특정되는 지를 기재한다.

⑤ 모양을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하려는 경우

  • 일본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에서 모양만의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지만, 부분디자인의 일태양으로서 부분디자인의 형상에 모양이 결합된 것으로서 등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되는 모양이 부여된 부분의 형상에 대해서는 모양과 함께 실선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⑥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디자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디자인으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⑦ 부분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출원의 인정여부

  • 일본 부분디자인 사이에서도 관련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관련디자인등록출원서에 ‘본디자인의 표시’란을 추가되어 있다. 만일, 전자출원 등에 의해서 본디자인에 대한 출원번호가 통지된 경우에는 본디자인의 표시에 출원번호를 기재한다.


(3) 비밀디자인등록출원
비밀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 출원 시에 최장 3년의 기간을 지정하여 청구하며, 수수료(1건 당 5,100엔)의 납부가 필요하다.

 

(4) 동적디자인등록출원
동적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변화의 전후 형상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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