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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실용신안등록 후의 제도 및 절차

일본 실용신안등록 후의 제도 및 절차 목록

  1. 일본 실용신안 기술평가
  2. 일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3. 일본 실용신안과 특허제도와의 비교




일본 특허 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① 일본 실용신안 기술평가

(1) 개요
일본 실용신안기술평가제도는 무심사제도로 운용되는 실용신안등록제도에서 실체심사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등록실용신안권자,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일본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절차

① 기술평가청구서

  • 기술평가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또는 제3자는 기술평가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 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납부

  • 기술평가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료가 42,000円이고 청구항당 1,000円의 가산료가 더해진다. 따라서, 예컨대, 3개 청구항에 대한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45,000円이 된다. 다만, 기술평가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항의 개수에 따른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③ 기술평가의 청구 사실의 공개

  •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한다. 만일 기술평가의 청구가 실용신안등록공보의 발행 전에 있었으면 그 공보의 발행 시에 그 취지를 함께 게재하고, 공보의 발행 후에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용신안등록공보에 게재한다.

④ 기술평가서

  •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장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기술평가서는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다. 기술평가서는 청구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실용신안권자에게 송달된다.

(3) 일본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권리행사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서를 제시하면서 경고를 한 다음이 아니면 그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무심사제도에 의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일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1) 정정의 범위
등록된 후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명세서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1회만 정정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단, 실용신안평가서의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및 무효심판의 1회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항의 삭제는 무효심판 계속 중에 심리종결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언제든 가능하다.


(2) 보정명령
정정서의 제출이 있으면, 특허청장관은 그 정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그 고안이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고안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한 경우




③ 일본 실용신안과 특허제도와의 비교

실용신안등록제도는 방식심사,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 설정등록, 실시권, 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에 있어서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 특허에 비해 소발명을 보호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요하게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무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기술평가제도를 두게 되고, 정정을 제하하고 있는 것도 특허제도와 다른 점이다. 그 외에도 존속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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