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일본 지재권

일본 실용신안 출원 대한 심사


일본 실용신안 출원 심사 목록

  1. 일본 실용신안 방식심사
  2. 일본 실용신안 기초적 요건의 심사
  3. 보정명령과 각하처분
  4. 일본 실용신안 등록
  5. 일본 실용신안 절차도




일본 특허 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① 방식심사

일본에서 실용신안관련 방식심사는 특허출원과 동일. 

방식심사는 출원서류의 적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므로 무심사제도를 채용한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방식심사에서의 심사의 대상이나 그 흠결에 따른 보정명령 또는 각하처분의 절차도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② 기초적 요건의 심사

무심사제도를 채택한 실용신안 출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허여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에 필요한 기초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실체심사와는 상이하다)

기초적 요건의 심사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그 고안이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고안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한 경우





③ 보정명령과 각하처분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의 심사에서 흠결이 발견된 때에 특허청장관은 보정명령 또는 각하처분을 내리게 된다. 

출원인은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각하처분에 앞서서는 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정명령, 보정서, 변명서, 및 각하처분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④ 등록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방식심사에서 흠결 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보정서 또는 변명서에 의해 흠결 사항이 해소된 경우:

  •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6개월 내에 등록사정하게 되고, 이후의 설정등록 및 공고의 절차는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 다만, 1-3년분의 등록료는 출원시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등록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된 실용신안권은 그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절차도
<심사의 절차 흐름도>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