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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권

일본 실용신안 출원 제도


일본 실용신안 출원 제도 목록

  1. 보호대상
  2.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3.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류
  4. 출원절차
  5.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일본 특허 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① 보호의 대상

일본 실용신안제도 보호의 대상: 

  • 물품의 형상: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물품의 구조: 물품의 기계적 구조 

  • 물품의 조합: 단독의 물품을 조합하여 사용가치를 만들어 낸 것

일본에서 실용신안 보호대상이 아닌 것: 

  •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방법이나 재료와 같은 것




②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종류:

  • 통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나뉠 수 있다. 특허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어 서면출원이나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출원서류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이 물품의 형성,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또

출원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디스크에의 기록 요청을 함께 행할 필요가 있다.

(1)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 명세서

  • 도면 및 요약서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에는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출원서류의 작성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 특허출원과 원칙적으로 동일

  • 서면출원 및 전자출원이 모두 가능

(3) 출원서류의 견본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 중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는 특허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발명”과 “고안”의 명칭이 상이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의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출원서에 원출원 또는 기초출원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서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납부년분】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허출원과 차이점이 있다.




④ 출원절차

(1) 출원서류의 제출

  • 작성된 출원서류는 PC를 이용한 전자출원서면에 의한 출원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2) 수수료 및 등록료의 납부

  • 일본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그 출원서류의 제출 시에 소정의 수수료 외에도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 및 등록료의 납부 방법은 특허출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3) 첨부서류의 제출

  •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 분할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의 분할출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기간이 특허출원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도 특허출원과는 상이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 출원일로부터 2개월 內, 보정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內


(2) 변경출원
일본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은 다음의 기간 내에 출원할 수 있다.

- 일본 특허출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특허출원에 대해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이면서 특허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지 않은 경우

- 일본 디자인등록출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이면서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지 않은 경우


(3) 우선권 주장 출원

  • 국내우선권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일본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우선권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적 요건이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절차는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

  •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그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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