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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권

일본 특허 출원 제도


일본 특허 출원 제도 목록

  1. 일본 특허출원의 종류
  2. 일본 특허 출원서류
  3. 일본 특허 출원인 적격
  4. 일본 특허 출원절차
  5.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일본 특허 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① 일본 특허출원의 종류
  • 통상의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poration Treaty)에 따라 국내단계진입

② 일본 특허 출원서류

(1) 일본 출원서류의 구성
일본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 (화합물의 합성방법와 같이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요약서등 5가지의 서류를 각 1통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 특허 출원서류의 구성도>


(2) 일본 특허 출원서류의 작성

일본 특허 출원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이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서의 경우에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에 6cm, 좌우 및 하단에 각각 2cm를 두어야 한다.

기재할 항목:

  • 서류명, 정리번호, 제출일, 수신처, 국제특허분류, 발명자, 특허출원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수수료의 표시, 제출물건의 목록


① PC를 이용한 전자출원의 경우

  • 전자 출원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절차에서 교부받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므로, 출원서류의 작성이 비교적 간단하다. 


② 서면에 의한 출원의 경우

  • 서면에 의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식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일본 특허출원서류의 견본

① 일본 특허 출원서

  • 일반적인 일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는 출원서류의 표지에 해당하며,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을 기재하고, 수수료 및 제출물건의 목록을 기재한다.
  • 분할출원,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의 출원서에는 원출원 또는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표시하는 항목이 추가되고, 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은 그 기초가 되는 출원을 표시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② 일본 특허청구의 범위

  • 일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 외에도 명세서, 도면을 포함하는 출원서류의 전체로부터 판단되지만,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특허 명세서

  • 일본 특허 명세서는 등록된 경우에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발명의 내용을 개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명세서에서는 발명의 구성을 상세하게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면

  • 일본 특허 도면은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그 구조나 동작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의 각 부분은 인출선을 이용하여 도면 부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 도면 부호를 이용하여 발명을 설명한다.


⑤ 요약서

  • 일본 특허 요약서는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발명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서, 권리범위를 정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기술적으로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③ 일본 특허 출원인 적격

일본 특허 출원인 적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

- 발명자

  • 일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초에 발명자에게 주어진다. 

  • 발명자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승계인

  • 발명자로부터 일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다.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 원칙적으로 일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 (직무발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전 양도가 가능)


-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출원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 외국인은, 일본 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일본국민에 대해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일본이 그 국민에 대해 특허권과 그 외 특허에 과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일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④ 일본 특허 출원절차

(1) 출원서류의 제출 
일본 특허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PC를 이용한 전자출원과 서면에 의한 출원으로 나뉠 수 있다. 

- 전자출원의 경우: 

  • 대학, 연구소, 개인의 PC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발명협회지부에 설치된 공동이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 서면출원의 경우: 

  • 우편에 의해 송부하는 방법

  • 특허청의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수수료의 납부
일본에서 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해진 소정의 수수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 특허인지(特許印紙)에 의한 납부 (단,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불가능)

  • 국고금 납부서를 이용한 현금납부

  • 예납제도를 이용한 납부(제1절의 수수료 납부방법 참조)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3) 첨부서류의 제출
경우에 따라서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

이러한 첨부서류는 물론 출원서류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제출 후에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출원 후 최초의 거절이유통지 前 또는 특허사정의 등본 송달 前

  •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응답기간 內

  • 최후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응답기간 內

  • 거절사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內

(2) 변경출원
변경출원 다음과 같은 기간에만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내

  • 디자인등록출원으로부터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내이면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3)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도, 이것에 기초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인정된다.  

특허출원의 제출가능한 기간: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 실용신안등록권리자가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기 전

  • 제3자가 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청구한 때에, 그 청구의 최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최초로 지정된 기간을 경과하기 전

(4) 외국어 서면출원

  • 외국어 서면출원은 일본어로 작성된 출원서에,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사항을 외국으로 기재한 서면 및 필요한 도면을 포함하는 외국어 서면과 요약서를 외국어로 기재한 외국어 요약서면을 출원서류로서 제출해야 한다. 

(5) 우선권 주장 출원
  •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나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은 모두 그 출원서에 기초출원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 또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과 상호간에 전자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PCT 국내단계 진입

  • 국제출원에서 일본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에,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내서면과 함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서면 제출기간의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이에 국내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국내서면의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7)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

  • 원칙적으로 출원일 전에 그 발명이 공연히 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개시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을 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발표하거나, 특허청장관이 지정한 학술단체가 개최한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하거나, 특허청장관이 정한 전람회에 출품한 경우에, 그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전자출원인 경우에라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그 서면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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