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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일본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요건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일본어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NO



국내 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 없다. 단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면함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성명표시 (변리사가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출원인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

- 국제단계 동안 출원인의 신원이나 서명,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그 같은 변화가 PCT 팸플릿 또는 변경기록통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같은 변화를 표시하는 진술서 (가급적 특별신청서에 기재), 출원인의 신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국제단계 동안 발명자의 신원 변경(추가 그리고/또는 삭제) PCT 팸플릿이나 변경기록통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에 관한 정확한 표시 (가급적 특별송달서식에 기재와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발명자 전원의 서면 서약서

-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 변리사나 변호사, 일본에 거주하는 기타 개인, 혹은 특허청에 개업 등록된 회사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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