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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재권

미국 특허법과 상표법

미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은 1789년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하고 있다.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은 “의회는 일정한 기간 저작자 및 발명자에게 저작물과 발명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1790 4 10, 7개조로 되어있는 미국 특허의 성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특허 보호를 위한 연방법만이 제정된 상태이고, 특허를 위한 독립된 주(state)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1790년 최초의 특허법이 통과된 이후 1836년 개정 특허법은 현대 특허제도의 기초가 되어, 이를 통해 독립된 연방기관으로서의 특허상표청 설립 및 세계최초의 심사제도가 채용 되었다. 이와 함께 특허를 부여하기 전에 출원의 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도 마련되었다.

또한 1842년 개정에 의해 7년간의 권리를 갖는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1870년에 종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중심한정주의에서 현행의 주변한정주의로 변화되었는데, 주변한정주의는 오늘날 미국 특허제도의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1952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발명은 그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수준을 지니고 있는 당업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명하지 않을 때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즉 비자명성을 특허요건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서를 두 부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790년 특허법에 규정한 바와 유사하게 발명의 동작원리를 기술한 명세서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발명의 청구범위이다. 즉 특허 청구범위를 독자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999
년 특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출원공개제도의 도입, 재심사제도의 개선, 특허 기간의 연장, 상업적 선사용의 항변, 특허상표청의 조직 개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상표법

① 연혁

상표법은 특허법과 달리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단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각 주의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여 발달하여 왔다. 각 주 보통법이 다양한 내용으로 제정되자 이를 연방법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1870년 미국 최초의 연방 상표법이 제정되었고, 1876년 개정되었다. 1879 United States v. Steffens 사건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연방 상표법은 1881년 연방의회에 의해 재입법화가 이루어져 현행 미국 상표법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1946 7 5 Lanham 법령에 의해 오늘날의 상표법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1984년 하위상표법령은 1984 10 12일에, 1984년 상표분류법령은 1984 11 8일에, 1988년 상표법개정법령은 1989 11 16일에, 1995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연방상표희석법령) 1996 1 16일에 발효되었다.

1881년과 1905년의 법령에 의거한 기존 상표권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동안은 계속하여 완전한 강제력과 효력을 가지고 현행 법률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등록 및 갱신은 종전 법령에 의해 법적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현행법에 근거가 없이 “불가쟁력(incontestability)”을 주장하지 못한다.

1988년 개정 상표법령이 1989 11 16일 발효되기 이전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존속기간은 20년이다. 효력 발생 후의 새로운 등록과 갱신에 대하여 10년의 경과기간을 두었다.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출원은 1989 11 16일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었다.

1996년에 개정 상표법에서는 주지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들에게 상표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상표의 독창적인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하였다.

 

② 특징

미국 상표법은 연방 상표법과 주 상표법의 공존에 그 특징이 있는데, 주 상표법은 연방 상표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의 주들은 상표등록에 관한 법률을 갖지만, 주에 등록된 상표는 연방에 등록된 상표의 효력을 침해하지 못하며 주 내의 상거래에서만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침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며 연방법은 민사상의 치유책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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