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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및 한국과 차이점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1. 베트남 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1867/1883부터 1954년 사이에 식민지화 되었었다.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유산들 중 하나는 1893년 6월 24일에 특허 시스템의 매우 이른 도입이었다. 이 이후 프랑스 특허 시스템 또한 베트남에 적용되었지만, 특허는 프랑스에서 발행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베트남 독립이후 폐기 되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1894년에 가입했던 파리 조약과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으로 남았다. 1954년 프랑스가 식민지를 포기했을 때, 베트남은 두 국가로 나뉘어졌다.

월남(South Vietnam)은 특허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2/57) 및 상표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3/57) 보호를 위한 시스템 을 채택했지만, 북 베트남(North Vietnam)은 그렇지 않았다. 1975년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1976년 베트남이 재통일 된 이후,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목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겨우 1981년에 (법령 32/CP에 의해), 발명자의 인증서(Certificates)와 특허 모두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발명자들의 인증서(Certificates)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지만, 특허는 개인 발명자의 소유가 되었다. 대부분의 발명들이 국가 소유 기업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명자의 인증서 신청은 훨씬 증가되었다. 특허 시스템의 구축은, 「국립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 특허청은 1993년 이후 「국립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으로 개명되었다.


2.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조항 및 시행규칙(provisions and regulations), 즉 1996년 10월 24일자의 Decree No. 63/CP, 그리고 이를 개정한 2001년 2월 1일자의 Decree No. 06/2001 과 Decree No. 54/2000/ND-CP 을 대체한다. 

2005년 6월 14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민사법(Civil Code)과 2004년 12월 3일자로 베트남 의회를 통과하여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과 연계하여, 이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국제적인 관례 및 국제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법률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국제 기구 및 조약: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z -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산업재산권 전담기구는 베트남 특허청(NOIP :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이다. 하노이에 소재하며 주소 및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주 소: 386 Nguyen Trai St., Ha Noi
홈페이지: http://www.noip.gov.vn/noip/cms_en.nsf


2.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제도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 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1) 특허권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발명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5년, 디자인특허는 5년(2회 연장 가능)이다.
이러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서나 다른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안위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상표권
등록상표의 보호는 상표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현지 생산제품의 수출 통관 시 상표권 등록 여부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4. 한국과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차이

1) 출원공개
한국출원의 출원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기공개가 행하여진다. 그 기간 내에 출원의 취하, 포기가 있거나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출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출원공개의 여지는 없다.

베트남의 모든 특허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 된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된다. 조기 공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 된다.

2) 심사청구기간
한국의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가능한 시기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우선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베트남의 심사청구는 특허의 경우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3년 6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기한 내에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베트남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의 권리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4) 상표법상 출원 가능한 상표 한국 상표법상 보호가 되는 입체상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보호되지 않는 바 입체상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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