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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1) 베트남의 지식재산 시스템

베트남 특허청(NOIP)은 2008년 8월에는 특허청 관계자 및 과학기술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식재산권법, 각각의 시행령, 상표의 효력, 산업디자인과 특허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베트남은 특허시장의 형성은 되어 있으나 시스템의 문제 및 인식결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껴안고 있는바, 정부와 특허청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시스템의 정비를 꾀하고 있음

베트남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속적인 업무조율을 통하여 현 IP System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특허청(NOIP)는 체제개선 및 시행령 보안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WIPO의 관심도 타 국가에 비해 적어 표출되는 성과가 미비한 상황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이 시행

이 개정법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조항 및 시행규칙(provisions and regulations), 즉 1996. 10. 24일자의 Decree No. 63/CP, 그리고 이를 개정한 2001. 2. 1일자의 Decree No. 06/2001 과 Decree No. 54/2000/ND-CP 을 대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민사법(Civil Code)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Law on Unfair Competition)


3)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TRIPs)
문학예술작품보호를 위한 베른협의회
상표 국제 등록과 관련된 마드리드 협정 및 본 협정과 관련된 의정서


4)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현황

베트남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3199건의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2%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허출원의91%는 출원인이 외국인이며, 반면 베트남 자국민 또는 기업들은 실용신안 출원의 57%를 출원

2008년까지 집계된 지식재산권출원 신청 수는 총 6만282건이며 처리된 수는 5만1037건임. 미처리된 수가 9,245건으로 부족한 인력, 처리시스템과 실제 행정처리상의 괴리차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신청 후 행정처리까지 최소평균 1년이 소모가 됨


5) 베트남의 상품별 지재권 보고(화장품)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적인 시장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불법 유통규모는 △ 2006년 8,200만 달러 △ 2007년9,700만 달러 △ 2008년 1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이는 전체 화장품 시장 1.35%에 해당

불법제품 중 중국산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은 극히 일부 제품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북부 국경지역과 남부 KIEN GIANG지역을 통해서 밀수입 되는 것으로 알려짐

화장품 시장은 고, 중, 저가의 시장의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 위조 상품의 단속에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 특성상 단속이 이루어져도 판매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있어 시장의 규모에 비해 불법제품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

[단속 절차]
-LG생활건강에서는 자사 제품인 OHUI 화장품의 모조품이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베트남 Law Firm과 연계하여 시장관리국에 단속을 요청함
-베트남 Law Firm 중에서도 시장관리국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소가 제한적임
-시장관리국을 통하여 OHUI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점에 대한 조사
-침해제품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LG생활건강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짐
-시장관리국 직원과 베트남 법률사무소 직원 및 LG생활건강 직원이 합동으로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을 급습하여 압수함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함

[시장관리국을 통한 단속 절차의 문제점]
-시장관리국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용이하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시장관리국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임
-단속비용이 많이 소요됨(예 : 20군데 상점을 단속하는데 수 천 만원이 소요됨)
-시장관리국에서 활동비를 요구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률사무소 없이 직접 시장관리국을 방문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시장관리국에서의 반응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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