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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지식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제도 차이

한국과 베트남 지식재산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제도 차이

1) 출원공개
한국출원의 출원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기공개가 행하여진다. 그 기간 내에 출원의 취하, 포기가 있거나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출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출원공개의 여지는 없다.

베트남의 모든 특허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 된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된다. 조기 공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 된다.


2) 심사청구기간
한국의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가능한 시기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우선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베트남의 심사청구는 특허의 경우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3년 6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기한 내에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베트남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의 권리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4) 상표법상 출원 가능한 상표 한국 상표법상 보호가 되는 입체상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보호되지 않는 바 입체상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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