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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제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특허/상표) 제도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IP Law)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 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1) 특허권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발명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5년, 디자인특허는 5년(2회 연장 가능)이다.
이러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서나 다른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 안위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상표권
등록상표의 보호는 상표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현지 생산제품의 수출 통관 시 상표권 등록 여부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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