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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연혁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연혁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1867/1883부터 1954년 사이에 식민지화 되었었다.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유산들 중 하나는 1893년 6월 24일에 특허 시스템의 매우 이른 도입이었다. 이 이후 프랑스 특허 시스템 또한 베트남에 적용되었지만, 특허는 프랑스에서 발행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베트남 독립이후 폐기 되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1894년에 가입했던 파리 조약과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으로 남았다. 1954년 프랑스가 식민지를 포기했을 때, 베트남은 두 국가로 나뉘어졌다.

월남(South Vietnam)은 특허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2/57) 및 상표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3/57) 보호를 위한 시스템 을 채택했지만, 북 베트남(North Vietnam)은 그렇지 않았다. 1975년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1976년 베트남이 재통일 된 이후,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목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겨우 1981년에 (법령 32/CP에 의해), 발명자의 인증서(Certificates)와 특허 모두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발명자들의 인증서(Certificates)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지만, 특허는 개인 발명자의 소유가 되었다. 대부분의 발명들이 국가 소유 기업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명자의 인증서 신청은 훨씬 증가되었다. 특허 시스템의 구축은, 「국립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 특허청은 1993년 이후 「국립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으로 개명되었다.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타 법규
1988. 12. 14.197 / HDBT에 의한 상표에 관한 법령(Ordinance)
1988. 05. 13.85 / HDBT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령(Ordinance)
1988. 12. 28.200 / HDBT에 의한 실용신안(Utility Solutions)에 관한 법령(Ordinance)
1988. 12. 28.201 / HDBT에 의한 라이센싱(Licensing)에 관한 법령(Ordinance)
1989. 02. 11.13-LCT / HDNN에 의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령(Ordinance) 
이전 법령들을 통일시키고 발명자의 인증서 시스템을 폐지
1984.근로자들의 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령
1986.저작권 법령 
1995년 법령에 의해 뒤이어 개정
※ 위의 모든 법규들은 민법에 의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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