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태국 지재권

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및 담당기관

01. 태국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지식재산권 전담기구: 
  • 태국 지식재산청(DIP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y) 
  • http://www.ipthailand.org (홈페이지)
1992년에 설립된 지식재산청(DIP)은 상업등록청으로부터 지식재산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았다. 지식재산청의 구조는 1999년 재조직화되어 지식재산의 보호에 있어서의 유효성 및 더 높은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된 역할, 업무 및 전략을 용이하게 하였다. 지식재산청의 조직은 법률 분쟁 및 불복심판 분과(Division of Legal Affairs and Appeal), 지식재산 촉진 및 개발분과(Di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and Development), 상표청(Trademark Office), 특허청(Patent Office),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조정 센터라는 특수 분과가 있다. 이 센터는 내부적인 특별 분과이며, 침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구이다. 

태국 지식재산청의 권한
-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집행
- 지식재산 보호의 제도, 패턴 및 방법 개발; 지식재산 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조직이나 중개단체와 연락하고 협조하는 일;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한 법적 사항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청의 계획이 통상부의 주된 계획과 양립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
- 타 법률에서 지식재산청의 업무라고 지정된 행위 또는 통상부나 내각이 위임한 행위를 수행


02. 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1) 태국 특허권
태국 정부는 1992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 특허는 20년간, 디자인특허는 10년간 보호를 하고 있으나 특허권 신청은 태국인이 해야 하며, 쌍무 특허 협정에 의해 태국 국민의 특허를 허가한 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태국 정보는 현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무역에 관하여 의약품 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WTO 협정 수준에 맞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태국 상표권
1991년의 상표법은 상표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호를 지배한다. 이 법은 상표를 그 제품이 상표권의 소유자의 것임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징으로 정의한다. 상표는 반드시 ‘독특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것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1991년 상표법의 8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3) 태국 저작권
태국 정부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78년의 저작권법을 94년에 개정하였다. 저작권법상 창조적 저작 범위는 문학작품, 희곡, 예술 및 음악작품, 시청각물, 영화 필름 등 문학, 과학, 예술 분야 등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도는 없다. 태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써 국제저작권보호협정 서명 국가의 저작권법 의해 획득된 저작권은 태국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03. 한국과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차이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한국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은 특허법 Section 6의 (2)항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불법적으로 획득된 요지로 인하여 또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공개, 발명자가 발명을 국제 박람회 또는 공적인 박람회에 전시하여 그 결과로 또는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공개는 그 공개가 특허출원 이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출원공개
한국출원의 출원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기공개가 행하여진다. 그 기간 내에 출원의 취하, 포기가 있거나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출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출원공개의 여지는 없다. 태국의 특허출원은 출원 후 방식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방식 심사 결과 주요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해당 심사관은 공개료 납부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공개료 납부와 함께 공개가 이루어진다.

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태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이는 법원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보호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