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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재권

태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및 관련법률

1. 태국의 지식재산권


1) 태국 특허
특허란 등록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독점권을 해당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특허의 대상으로는 발명(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product design)이 있다.발명은 새로운 물품 또는 방법의 창작, 또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량시키는 임의의 행위를 말한다. 1999년에 개정된 태국 특허법에 따라, 새로운 물품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소특허가 생겨났다. 디자인은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주어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 물품으로서 사용되는,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2) 태국 상표
상표(Trademark)는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 상에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서비스표(Service mark)는 타인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서비스로부터 소유권자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상품의 출처, 구성, 생산 방법, 품질 또는 그 상품의 다른 특징을 증명하거나, 또는 서비스의 본질, 품질, 유형 또는 그 서비스의 다른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집합표장이란 동일 그룹의 회사나 기업에 의하여 또는 단체, 회사, 조합, 연맹, 사단 또는 그 외 정부나 사적인 조직의 회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현재의 상표법 B.E. 2543은 2000년 4월 1일에 공표되고, 그해 6월 30일에 발효되었다.

3) 태국 영업비밀
비밀일반적인 상업 거래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업상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부적절한 방법이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업 비밀(trade secret)로 간주한다. 영업비밀보호법은 2002년 4월 12일 공표되고, 2002년 7월 22일에 발효되었다.

4) 태국 상호
상호(trade name)는 기업, 동업관계 또는 비즈니스를 나타내며 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상징으로 이용된다. 태국에서는, 민사 및 상업법이 이미 이러한 상호명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5) 태국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이름을 일컫는다. 지리적 표시 보호법은 2003년 10월 31일에 공표되고, 2004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6) 태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는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종 또는 중간 형태의 제품으로, 반도체 물질의 단편에 일체로 형성되고 레이어에 배치되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성 소자 및 이러한 활성 소자를 연결시키는 인터커넥션으로 이루어진다. 집적회로 배치설계 법은 2000년 5월 12일에 공표되고, 2000년 8월 10일에 발효되었다.

7) 태국 변종식물
변종식물(plant variety)은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유전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번식 안정성의 식물학적 특징을 갖는 식물 그룹으로, 동일종의 다른 식물과 구분된다. 식물변종보호법에 따라, 신종 식물 변종, 지역체 식물 변종, 원지역 식물 변종, 야생 식물 변종 등이 있다. 식물변종보호법은 1999년 11월 25일 공표되고, 1999년 11월 26일에 발효되었다.

8) 태국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이란 문학, 과학, 예술, 방송 및 기타 정신적인 분야에서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인접권(neighboring rights) 등이 속한다.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저작물 1부, 공증된 위임장, 신분증 및 기타 신분증명서류, 법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1997 Petty Patent or Utility Law
-1978 Copyright Law - 1994 개정
-1987 Tape and Television Equipment Business Controlling Act
-Trademark Law - 2000 개정
-1992 Patent Act - 1999 개정
-1999 Product Variety Protection Act
-Intergrated Circuit Layout Design Act of 2000
-Trade Secret Act - 2002년 7월부터 발효
-Geographical Indication Bill - 2004년 4월 28일 발효
-Optical-Disc Plant Control Act 2005


3. 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조약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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