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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지재권

노르웨이 특허출원 정보

국제조약가입현황

  • 파리조약
  • 국제특허협력조약
  • 국제특허분류연맹
  • 부다 페스트조약

 

노르웨이에서 특허보호대상이 아닌 발명

  • 도덕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발명
  • 식물 및 동물 변종과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공정(미생물학적 공정 예외)



노르웨이 우선권주장

  • 단일 또는 단수 및 일부 우선권주장가능함. 출원일로 부터 3개월내에 우선권주장을 해야한다.
  • 우선권증명서류를 우선권주장일로 부터 16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노르웨이 특허 출원구비서류

  • 위임장
  •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번역문)
  • 양도증(인증필요없음)은 추후제출가능하다
  • 우선권증명서류(우선권주장일로 부터 16개월내에 제출해야한다).
  • 출원인 및 발명의 명칭을 표기한 진술서
  • 출원일 및 출원번호를 표기한 것을 포함한 전문



노르웨이를 지정국으로 하는 PCT 출원 구비 서류


  • 위임장, 인증필요없음(추후제출가능함)
  • 최초출원된 또는 보정된 국제출원서의 노르웨이어 번역문(PCT기한으로 부터 2개월내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요금을 납부해야함)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양도증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특허 존속기간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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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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