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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재권

싱가포르 특허 출원/등록 설명

싱가포르 특허제도

-       선출원주의

-       서면주의

-       심사주의

싱가포르 특허 출원의 종류

-       정규출원: 싱가포르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 단계로 진입한 출원

-       우선권주장출원: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 우선권주장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그 기초출원은 싱가포르와 협약이 체결된 나라 또는 국제기관에 의해 출원된 경우이다.

-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완전 명세서가 해당 출원의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된다.

-       싱가포르의 국내단계를 진행하는 국제 출원 (PCT)

 

한국과 싱가포르 FTA 지재권 형상에 의한 특허출원 및 등록

-       무심사 등록: 2005 8월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함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의 인정: 대한민국 특허청은 PCT조약에 따른 싱가포르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게 됨

 

싱가포르 특허출원 서류

특허출원 서류 구성

-       특허출원서, 특허 명세서, 특허 요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 청구항 및 도면을 기재함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발명자를 명기해야 함

-       출원인의 주소

 

특허출원 서류 제출

-       특허 출원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출원 가능)

-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선언서를 특허청에 제출

-       국제 출원은 영어로 된 서류로 출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송된 출원서류는 우송일에 접수된 것으로 봄

 

싱가포르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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