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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재권

싱가포르 디자인 법 및 제도 설명

싱가포르 디자인 법

현재 싱가포르의 등록 디자인법은 2004년에 개정되어 2005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이다. 싱가포르가 2005 4 15일자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에 응한 17번째 국가가 되면서 국제 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문들이 추가되게 되었다.

싱가포르에서 등록 가능한 디자인

-       신규한 디자인

-       디자인이 공개되더라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밀 공개로 취급하여 등록이 가능

-       공업적 방법을 통하여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싱가포르에서 등록 할 수 없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컴퓨터 프로그램

-       집적회로 배치설계  

-       조각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       원형부조에 적용되는 디자인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성질의 인쇄물에 적용되는 디자인

 

싱가포르 특이 디자인 제도

-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의 체약국이므로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청을 통하여 국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청의 디자인 등록국을 통하여 출원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신청서, 출원서, 양식 및 통지서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싱가포르 디자인 심사

-       싱가포르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하여 등록관은 소정의 방식 심사만을 행하게 된다

 

예술작품에 대응하는 디자인

-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디자인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한국 디자인법과 싱가포르 디자인법 비교

제도

한국

싱가포르

전자 출원

전자 출원 가능

전자 출원 가능

심사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모두 수행

방식 심사만 함

우선심사제도

제한적인 경우 인정

우선심사제도 없음

재외자의 출원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디자인관리인 을 선임하여 출원

서류를 받을 주소만 있으면 출원 가능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

모든 신규성 상실 사유에 대하여 6개월 내 에 출원하며 취지 기재하면 인정됨

반의사 공지 또는 박람회에 출품된 디자인에 한하여 인정

비밀디자인

제도

인정

없음

국제 등록 출원

현재까지 불가능

가능

후속 디자인

제도

동일한 물품에 대한 유사디자인 제도 있음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등록된 디자인을 후속 디자인으로 출원 가능

출원공개제도

있음

없음

정보제공

있음

없음

이의신청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해 인정

없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

디자인 등록 출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5, 5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존속

선사용권

인정

인정

침해에 대한 형사 소 추 가능

가능

불가능

침해에 대한 관세조 치 이용 가능 여부

이용 불가능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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