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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법 및 제도 설명

싱가포르 특허법

1995년 신설된 특허법은 1977년 영국 특허법 및 1990년 오스트레일리아 특허법을 모태로 하여 신설 되었으며, 신설 특허법서 규정된 특징은

-       보호 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해서는 유럽 특허조약의 기준의 핵심이 그대로 이용되며, 신규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계 공개 또는 사용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싱가포르에 출원된 모든 자료는 이후의 출원 또는 우선일을 갖는 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된다.

-       싱가포르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       특허 유지료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4년 차 및 차후 년차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특허 심사에 관한 선택 사항

-       출원인은 지역 조사 및 심사(local search and 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원인이 심사 비용 발생에 앞서 예비적인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예비적인 조사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호주, 영국, 캐나다, EPO, 뉴질랜드 또는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공인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       호주, 영국, 캐나다, EPO, 뉴질랜드 또는 미국의 조사 보고서의 복사본 및 모든 인용문헌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 가능하다,.

-       PCT 출원의 제2(Chapter II)에 의한 국제 예비심사를 한 경우, 즉각적인 특허 수여를 요청 가능하다.

 

싱가포르 특허 요건:

1.     신규성: 발명은,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주장할 경우는 그 우선일보다 앞서, 세계의 어느 것인가의 장소에서 공개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진보성: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자에 있어서 신규인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명한 것이어서 는 안 된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분야의 산업으로 제조 가능, 또는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4.     지명성의 근거가 안 되는 종래 기술

5.     특허성이 없는 발명: 공포 또는 이용에 의해 불쾌, 부도덕,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발명은 특허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특이 특허제도:

실용신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명에 관해서만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또한 출원의 변경제도나 이중출원 제도가 없다.

특허심사에 관하여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다.

 

한국 특허법과 싱가포르 특허법 비교

 

제도

한국

싱가포르

전자 출원

전자 출원 가능

전자 출원 가능

조사제도

없음, 다만 우선 심사의 경우 일정한 조 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협조를 받음 조사 협조를 받음

조사 및 심사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동시 에 진행 가능함.

심사제도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모두 수행

외국 특허 조사 및 심사 결과의 참조(reference)

없음

외국 특허청의 선행기술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및 심사 가능

우선심사제도

제한적인 경우 인정

우선심사제도 없음

재외자의 출원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 주 소, 영업소를 갖지 않으면, 특허 관리인 을 선임하여 출원

서류를 받을 주소만 있으면 출원 가능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

모든 신규성 상실 사유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출원하며 취지 기재하면 인정됨

반의사 공지 또는 박람회에 출품된 디자 인에 한하여 인정

변경출원

특허와 실용신안간 인정

싱가포르에는 실용신안등록제도가 없어 변경출원제도 없음

국제 등록 출원

가능

가능

출원공개제도

있음

있음

정보제공

있음

없음

보상금청구권

있음

있음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으로 변경

없음, 다만 특허 부여 후 보정, 특허 포 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에서 보정에 대 한 이의 가능

특허 소멸 제도

무효 심판을 통해 소멸 가능

등록관의 명령에 의해 취소 가능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 여 출원일 후 20

동일

선사용권

인정

인정

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

가능

불가능

침해에 대한 관세조치 이용 가능 여부

이용 불가능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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