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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재권

칠레 상표 등록 절차

칠레 상표 등록 절차

심사관은, 30일 간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상표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여한다. 등록료는 등록 결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증 발급까지는 허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등록 결정 후 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심사관은 직권으로(ex-officio)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에 대하여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칠레 상표 등록의 표시

상표 등록권자는 등록 상표에 의해 보호 받는 상품에 반드시 이니셜 “M.R.41)"또는 ”®"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상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침해 소송의 경우 침해자의고의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칠레 상표 등록의 효력

상표 등록을 소유한 상표권자의 권리와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상표권자는 등록된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 받는다.
  • 상표권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정도로 자신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타인의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으로서의 법적 행위를 이행 할 수 있다.


칠레 상표 권리 보호 기간

칠레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은 존속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칠레 상표 권리 사용 지역

상품, 서비스업, 산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등록 상표는 칠레 전 지역에서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등록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명기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의무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상표 출원 후 또는 등록 후 실제 사용 의무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으며, 후출원된 유사 상표의 도전에 대비하여 등록 후 실제 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표의 사용 의무에 대한 조항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입법화 될 경우, 등록 상표를 3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상표 사용시 그 형태는 반드시 등록된 것과 동일한 표장이어야 할 것이다.

 
사용권 및 양도

등록된 상표는 타인에게 판매(즉, 양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상표의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상표는 분리될 수 없는 바, 표장의 일부에 대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류에 걸쳐 등록된 상표의 경우, 상품 분류 일부에 대해 양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류에 대한 권리는소유권자에게 그대로 남게 된다.

양도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 받은 양도증이며, 외국 기업의 경우 자국에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양도 또는 사용권 계약은 반드시 산업재산권부에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

 
칠레 상표 갱신 출원
 
상표 등록 갱신 출원서는 존속 기간 마감 30일 이전 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갱신 출원시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갱신출원된 상표는 새로운 등록 번호와 등록일을 부여받는다.상표 등록 후 상표 사용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표의 갱신에도 사용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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