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칠레 지재권

칠레 상표 심사 및 거절

칠레 상표 등록의 요건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산업적/상업적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식별력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 슬로건 및 광고 문구도 등록이 가능하다. 단, 상품, 서비스 및 시설물의 선등록 상표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 시설물에 대한 상호도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다. 단, 산업 시설물의 명칭은 칠레 전 지역에 걸쳐 상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상업 시설물의 명칭은 출원서에 명기된 지역에 한하여 상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일반적, 직설적 또는 서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표장, 도형, 숫자, 색채, 접두사, 접미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근이나 분절로 이루어진 표장은 그 전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될 때 이에 대한 권리 불요구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즉,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은 상표 등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라벨 또한 전체로서 보호가 되면,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만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본질적으로(고유하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집중적인 사용의 결과로 칠레의 한 지역 시장에서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등록부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광고 투자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상표의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칠레 상표 부등록 사유
 
다음 사항에 저촉되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국제 기구, 국가, 또는 국가 공공 단체의 문장, 국기, 상징, 약어 등.
  • 물품에 관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용어, 식물 변종의 명, 세계 보건 기구에의해 권고되는 공통 용어 또는 치료 활동을 나타내는 공통 용어.
  • 사람의 성명, 필명, 초상, 서명, 인장, 아호 또는 예명. 
  • 허가 없이 국가가 정한 공공기관의 품질 보증 표시 또는 표장을 모방하거나 위조한 상표; 정부 또는 외국의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을 얻어 개최된 박람회 또는 박람회에서 수상한 메달, 상장 또는 포장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상표.
  •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유형, 성질, 원재료, 국적, 원산지, 목적지, 중량,가격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표장;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종류를 기술하는 것으로 당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을 단순히 기술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출처, 품질, 종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
  • 해외에 등록된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외관 또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표장.
  •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적 시설물 분류에서 모양상 그리고 발음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 이 규정은 등록 출원 전에 칠레 지역에서 진정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미등록 상표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출원된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표의 사용자는 90일의 기간 내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구든 해당 상표를 출원할 수 있지만, 거 절되거나 취소되었던 상표의 소유권자가 사용자의 권리 만료 이후 90일 이내 에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 상품 또는 패키지의 외관 및 색상 뿐만 아니라 색상 자체.
  •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품목에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표장
  • 공정 거래 및 기업 윤리를 포함하여 공공 질서, 도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
 
 
칠레 상표 심사 절차
 
칠레에 상표 출원서가 산업재산권부(DPI)에 제출되면, 상표등록부는 상표 출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4주 내에 재심 결과를 출원인에게 보낸다.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된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20일 내에 상표등록부에 complaint를 청구 할 수 있으며, complaint가 청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Complaint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20일 이내에 상표 공보에 공고되며, 향후 30일 간의 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등록 결정된다. 그러나 등록 허여 후, 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ex-officio)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공고
 
상표등록부의 방식 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20일 내에 상표 공보를 통해 공고된다. 공보에는 출원인의 이름, 표장, 상표 출원번호 및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이 실리게 된다. 공고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된다.
 
 
포기
 
상표 출원은 공고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칠레 상표 거절
 
칠레 상표의 심사 결과, 상표등록부로부터 등록 거절을 받게 되면,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complaint를 청구할 수 있다. Complaint가 청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영구히 취하 간주된다. Complaint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TPI의 심판 결과 원 결정이 유지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대법원에 원판결 파기 청구(cassation recourse)를 할 수 있다.

 
 
칠레 상표 의신청 기간
 
누구든 상표 출원이 상표 공보(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