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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재권

칠레 디자인 개요

칠레 디자인의 의미

칠레에서 산업디자인(“디자인”이라 함)이란 기하학적인 형상 또는 장식으로 물건 또는 물건에 독창적이고 신규한 외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디자인은, 산업적 물품이나 수물건의 3차원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외관은 형상, 장식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유사 물품이나 수물건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

또한 2005년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신규성에 부합하는 경우, 2차원 표면상에현상된 도면, 선, 색채의 조합 또는 배열로 이루어진 산업도면(industrialdrawings)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칠레 디자인 등록의 요건

기하학적인 형상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별한 외관이 시각적으로 감지된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이 될 수 있다. 즉, 외관에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새롭고 차별화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즉, 칠레 디자인은 산업적인 응용을 하게 하는 종래기술을 해결하려는 기술적인 측면 또는 기능적인 특징은 포함하지 않는다. “심미성”은, 보는 사람에게 더 매력 있고 더 호소력 있는 새로운 창작의 개발이라면,충분한 것으로 고려된다.


칠레 디자인 부등록 사유

칠레에서 디자인으로 등록 보호가 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물, 옷감 (단, 등록 요건인 신규성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도면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부피가 없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물체
• 문학 작품

산업 도면 및 디자인의 외관이 전적으로 디자인 창작자에 의한 기여가 없이 기술적 또는 기능적인 외관으로만 구성되면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디자인을 적용한 물건이 기계적으로 조립되거나 전체의 부분을 형성하는 다른 물건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데 정확한 재생이 필요한 물건이나 그러한 의류들은 등록받을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물건들의 조립이나 다중 연결 또는 모듈의 시스템 내에서의 물건들의 연결을 허용하도록 정해진 형태의 디자인을 갖는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칠레 산업도면

2005년 발효된 개정법 Law N° 19.996에 따라, 구법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았던 모든 종류의 2차원 도면과 디자인도 ‘산업도면’의 형태로 등록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칠레에서 산업도면(industrial drawings)은 ‘주어진 물건에 새로운 외관이 부여되도록 물건의 표면에 장식되는 2차원의 모양, 선, 색채의 배열 또는 조합’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단, 이러한 직물, 의류 또는 물건의 표면에 새겨진 조각이나 도면 또는 그래픽 패턴은 반드시 신규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의 보호는 비산업적인 디자인에 속했던 의류, 도자기, 타일, 냅킨, 카드 등의 인쇄물을 만드는 업체에게 타업체의 디자인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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