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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특허 심사 및 거절

칠레 특허 심사

심사 절차
  • 출원서가 산업재산권부(DPI)에 제출되면, 산업재산권부는 특허 출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하여 결격 사유를 치유할 수 있다.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 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 출원은 60일 내에 특허 공보를 통해 발명의 요약서가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공개 이후 45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45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45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1차 심사리포트가 송부된다.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기술의 첨단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특허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 실체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답변서를 심사하여 재차 심사리포트를 발행한다. 최종 심사리포트에서도 거절이 될 경우, 출원인은 최종 거절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30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쟁또는 사건의 복잡함 등) 60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공고 및 심사청구
  • 방식심사를 통과한 특허 출원은 특허 공보를 통해 공고가 된다. 공고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정
  • 칠레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1차 심사리포트 발행 전까지 즉, 신규성 심사 이전까지 출원 명세서에 대해 자진 보정을 할 수 있다. 이때의 보정은 출원시의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거나 더 확대된 범위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칠레 특허 거절
  • 실체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답변서를 심사하여 재차 심사리포트를 발행한다. 최종 심사리포트에서도 거절이 될 경우, 출원인은 최종 거절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심판 결과 원 결정이 유지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대법원에 원판결 파기 청구(cassation recourse)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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