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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재권

칠레와 한국의 특허법 비교

칠레의 산업재산권부(DIP)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뿐만 아니라 저작권, 원산지 지리적 표시,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 비밀, 미공개정보의 업무도 관할하고 있다.


칠레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은 불가능하며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만이 가능하다.


특허 출원에 앞서 발명의 내용이 출원 12개월 전에 출원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라도, 출원 전 공개된 내용은 심사시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출원 후 실체심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은 방식심사 통과 후 특허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5일 동안 가능하다. 실체심사 결과,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특허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심사동안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가 허여된 후 6개월 내에 정당하지 않은 지연에 상당하는 추가 보호 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보호기간 청구는 출원의 심사가 5년 이상 계속되거나(출원일로부터), 또는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심사청구일로부터)에 가능하다.


최종 심사리포트에서도 거절이 될 경우, 출원인은 최종 거절통지일로부터 15일내에 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23)에 항소할 수 있다.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 30개월 정도 소요된다. 


칠레

한국

지재권담당기관


산업재산권부
(Department of Industrial Property)

한국 특허청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록 업무분야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반도체 배치설계

특허 검색

DPI 웹사이트에 구축된 DB 가능


KIPRIS
웹사이트에 구축된 DB 가능

등록요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부등록 사유

발견, 과학이론, 수학공식

 

식물 변종 동물 사육

 

경제, 금융, 상업적인 방식/시스템

 

정신적 활동 도박 관련 시스템

 

인체/동물을 대상으로 치료 방법

 

이미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요소,제품 또는 대상의 사용법

 

생명체, 생물학적 프로세스,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물질

 

, 국가안보, 도덕에 반하는 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염려가 있는 발명(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관한 발명)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출원 유예 기간


공개된 내용이라도 12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 신규성 진보성 인정

공지예외 (발명의 공개 6개월 내에 출원할 경우 공지예외 인정)

출원~심사절차


출원방식심사공개이의신청
실체심사심사리포트발행등록

출원방식심사출원공개심사청구

실체심사등록공고등록증 발행

공개(공고)


방식심사 통과 60 내에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보정


1
심사리포트 발행 전까지 가능

등록결정 이전까지 가능

추가 보호기간 청구


심사동안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는 경우, 특허 허여 6개월 내에 추가 보호기간 청구 가능

의약품 등의 경우 최장 5년간 존속 간연장 청구 가능

연차료


등록시 10년차분 납부(등록료) 나머지 10년차분 납부

4년차부터 매년 납부

심사~등록 기간


30개월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 평균 14개월 내에1 심사처리

심결불복/심결취소

소송 기관


TPI(
산업재산 법원)심결대법원

(항소)

특허심판원심결특허법원판결

대법원

무효심판 청구 기관

기간


산업재산권부심결TPI (항소)

 

특허 등록일로부터 5 이내

특허심판원

 

특허 등록 기간 제한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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