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칠레 지재권

칠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칠레 지식재산권의 범위

특허 (Patent)

특허는 발명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출원인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을 말한다. 장치와 공정을 대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을 특허의 등록 요건으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특허권 사용 기간의 만료시, 권리 갱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허는 공유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 된다.칠레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은 불가능하며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만이 가능하다.


실용신안 (Utility Model)

  • 칠레 실용신안 출원

실용신안은 장치 및 도구의 물리적 개량을 통해 신규성과 산업상이용가능성을 획득한 발명을 말한다. 실용신안은 주로 물품의 외관 및 성능의 변경으로, 방법,절차, 공정에 대한 발명은 실용신안이 될 수 없다.실용신안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시 권리 갱신은 불가능하다.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 칠레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산업디자인은 산업적 물품이나 수물건의 3차원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기하학적인 형상 또는 장식으로 물건 또는 물건에 독창적이고 신규한 외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직물이나 옷감, 부피가 없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물체는 디자인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신규성의 요건에 부합하는 2차원 도면은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권리 갱신은 가능하지 않다.


상표 (Trademark)

  • 칠레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상표란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산업적/상업적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나 표시를 말한다. 상표는 문자, 도안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광고 슬로건 또한 등록이 가능하다.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등록권자는 권리 존속 기간 만료 30일전에 갱신을 할 수 있다.상표 등록 이후 실제 사용 의무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으나, 현재 상표의 사용의무에 대한 조항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입법화 될 경우 등록 상표를 3년 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이란 모든 형태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이 되는 순간부터 발생된다.
저작권으로 등록 보호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설, 시 등의 어문 저작물
․그림 또는 기타 예술 작품
․회의(컨퍼런스)자료, 기사, 모노그램(monogram)
․건축설계
․영화
․뮤지컬 음악
․소프트웨어14)
․인터넷 웹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도메인

칠레 자국민이나 기업 또는 칠레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타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의 무단 등록과 남용을 야기하여, 정작 기업이 자신의 회사 이름과 상표를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도메인 등록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부에 도메인 이름을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메인명 등록은 칠레 국립 대학 산하의 NICⓇ Chile 기관에 신청하며,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료된다.


원산지 지리적 표시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은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란 물건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여 그 국가, 그 영토내의 지역 또는 장소로 그 물건을 식별하는 표시이다.원산지 명칭은 지리적 표시에 의한 물건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은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칠레에서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의 국가에서 더 이상 보호 받지 못하게 되거나 사용되지 않게 된다면, 그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은 칠레에서도 보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승인을 위한 신청시, 아래의 서류 및 정보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ID 번호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에 의해 구별될 물건의 생산, 공정 및 완성의 지리적 영역
․신청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에 의해 구별되는 물건 및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물건의 품질이나 특징들이 그 지리적 원산지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기술 보고서
․신청된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


식물변종보호

새로운 식물 품종 또는 우수한 식물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SAG(Servicio Agricola y Ganadero)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칠레 내에서 상업화 또는 거래에 대해 권리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새로운 식물품종, 권리 소유자의 동의로 칠레 내에서 상업화 또는 거래되는 식물 품종, 권리 소유자의 동의로 외국에서 6년 미만 동안 상업화 또는 거래되는 식물 품종(과실,포도나무,삼림목, 관상수의 경우 6년, 그 밖의 종은 4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


반도체 배치설계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은 반도체칩의 명칭, 반도체칩의 구조․기술․기능에 관한 간단한 설명, 배치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을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하다.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권으로 물품을 제조, 생산, 판매 또는양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승낙 없이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며, 이후 권리 갱신은 불가능하다.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은 비밀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개선이나 경쟁적인 진보나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 또는 산업적 방법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소유자의 명시적 권한부여 없이 불법적인 습득, 공개 또는 이용을 할 경우 영업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미공개 정보

정부에서 신규한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업 화학 물건의 안정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비공개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물건이 이전에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의약품의 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및 농업화학 물건의 승인일로부터 1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의약품 또는 농업 화학 물건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출원이, 상기 해외 물건에 대한 위생 등록 또는 처음 등록을 획득한 날로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 칠레에 제출될 때,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는 발생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