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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브라질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요건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포르투갈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22: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39(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NO


특허청의 특별 요건

-출원인 이름이 국제출원일 이후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경사항이 국젯무국으로부터 통지(PCT/IB/306)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양도문서

-우선 문서의 출원증서 또는 출원 확인을 허가하는 진술서의 포르투갈어 번역문

-출원인이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브라질에 거주하는 변리사, 변호사는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의 특허 관련 업무 이행에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브라질 변호사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이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 목록은 브라질 특허청 또는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 대리인 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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