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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재권

[PCT 국제출원] 캐나다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요건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22:

명세서,청구범위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PCT 39(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여부: NO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의해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심사료는 75%까지 감면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출원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송달 주소

-출원인이 발명가가 아닌 경우 출원 권리 증명

-출원인이 기존에 명시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 출원 권리 증명

-출원인이 발명가가 아닌 경우 대리인의 임명

-지정된 대리인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복대리인으로 임명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특허청 업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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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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