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영어, 불어, 독어등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 도면 및 요약서
- PCT
제29조(1)
명세서, 청구범위,도면(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여문을 제출하며,(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 및 요약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여부: NO
국내수수료 면제,감면,반환
조사료 면제의 경우
- EPO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005년 7월1일 이전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오스트리아 특허청이나 스페인 특허상표청, 스웨덴 특허등록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사이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핀란드 국가특허등록위원회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료 감면의 경우
- 20%(2005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한 국제출원)
- EUR190
(2005sus 7웚 1일 이후 출원한 국제출원)
호주 특허청이나 연방지식재산특허상표청(러시아연방),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국 지식산권국,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료 감면의 경우
-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국제출원을 하였고, 오스트리아 특허청이나 (통합의정서에 따라) 핀란드 국가특허등록위원회, 북유럽특허협회, 스페인 특허등록청,
스웨덴 특허등록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EUR 890(940) 감면
- 보충적 유럽조사보고서를 특허청에서 작성한 기존 조사 보고서를 근거하여
작성한 경우,조사수수료는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환불된다.
- EPO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심사료의 50%를 감면한다.
- 아울러 언어와 관련된 이유에 의해 심사료의 20%를 감면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 PCT규칙 4.17(i)에 따른
선언서나 국제출원의 “출원서”에의해 기재되지 않은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 국제출원시 “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출원자의 주소, 국적 및 거주지
- 출원인이 유럽특허협약 체약국 영토 내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주 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
-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 EPO가 관리하는 관련 목록에 기재된 전문 대리인
- 유럽특허협약 가입국의 특허 현안에 대한 업무를 취급할 수있고,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등록 개업자
특허청은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적당한
주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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