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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러시아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요건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러시아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PCT 22: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를 제출하거나,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PCT 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 , 도면 및 요약서

-PCT 39(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출원인이 보정사항을 절차의 근거로 하고자 할 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이 필요여부:
NO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반환

-연방지식재산특허상표청(러시아 연방)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0%, 기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까지 심사료가 감면된다.

-공개 라이선스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차료를 50%감면한다. 감면은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공개한 익년부터 적용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출원인이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특허청에 개업 등록된 변리사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특허청은 해당 신청에 대해 적당한 주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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