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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상표법과 한국 상표법 비교

(1) 존속기간

러시아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인 반면, 한국 상표법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한국 상표법은 러시아법과 마찬가지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다류출원

러시아법과 마찬가지로, 1상표 다류 1출원제도를 채용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분류(니스 분류)를 사용한다.


(3) 조약 우선권

조약 우선권은 출원일 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주장되어야 하는 러시아법과 달리, 한국법은 출원 시에 출원서에 취지, 최초 출원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기재해야한다.


(4) 저명상표

러시아에서의 저명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저명 상표임을 선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나, 한국법에는 이와 같은 신청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


(5) 심사청구제도

러시아법은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모두 채용하지 않으나, 한국법은 우선심사제도는 두고 있다.


(6)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제도

한국법은 러시아법과 마찬가지로 출원공개제도는 채용하지 않으나, 출원공고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러시아법과 달리, 한국법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7) 심판제도

한국법도 러시아법과 마찬가지로,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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