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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상표 심사요건 및 절차

(1) 개요

() 일반상표의 경우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상표출원할 필요가 있다. 출원인은 파리조약 동맹국에 출원한 상표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 또는 박람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러시아 상표 시스템은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의 현재 사용은 출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아니며, 출원인은 사용의도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대략 1 6개월이 소요된다. 심사는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및 실체 심사 단계로 나누어진다.

 

() 저명상표의 경우

러시아연방에서의 저명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허여 받기 위해서는,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러시아연방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선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저명상표의 법적보호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부여된다. 또한 저명상표로 선언된 상표는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의해 러시아연방의 저명상표 목록에 기록

된다.

 

(2) 상표의 등록성

()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러시아연방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와 서비스표는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 수행되는 업무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별력 있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문자, 도형, 입체 또는 그 이외의 표장이나 이들의 조합이 그것이다. 상표는 출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등록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현행 상표법상 음향 상표나 향기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민법전 제1483조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법정 이유 및 기타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1)
법정 등록거절이유

① 표장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 경우 또는 다음의 구성요소로만 구성된 경우:

-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중 사용영역에 해당하는 표장,

- 일반적으로 상징 및 용어로 인정되는 표장,

- 상품의 형태, 품질, , 특성, 용도, 가격, 시기, 장소, 생산수단 및 판매수단을 포함한 상품의 속성을 기술한 표장,

- 상품의 특성 또는 용도에 의해 배타적이거나 주되게 특징지어진 상품의 외형을 나타낸 표장

- 다만, 위에 명시된 표장들이 지배적이지 않다면, 비보호 구성요소로 상품에 통합될 수 있다. 또한 사용의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한 표장은 등록될 수 있다.


② 러시아연방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의하여 표장이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만 된 경우;

- 국가의 문장, 국기 또는 기타 국가 상징물 및 표장

- 국제기구 또는 정부 간 기구의 약칭 또는 명칭, 그 기구의 문장, () 또는 기타 다른 상징물 및 표장

- 공인된 표장, 감독용 및 증명용 표장, 인장, 상패 및 기타 식별 표장

- 본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구성요소와 혼동이 있을 정도로 유사한 표장

- 상기의 구성요소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비보호 구성요소로서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 다만, 위의 표장은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다면 비보호 구성요소로 상표에 통합될 수 있다.


③ 상품 또는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 및 공공의 이익,인도주의의 원칙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장은 상표나 상표의 구성요소로 등록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국민의 문화적 유산 또는 세계 문화나 자연 유산 중 특히 귀중한 물건의 공식 명칭,또는 헌금 및 기부금에 저장되는 문화적 가치물의 영상과 동일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들은,소유자가 아닌 자 및 소유자의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그러한 표장을 상표로서 등록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에 의해 등록이 요청되는 경우,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⑤ 러시아가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의하여, 그 표장의 자격으로 조약의 회원국에서 보호되고,포도주나 알코올 음료를 식별하고, 그 영토에서 유래되고 즉 해당 국가의 지리적 경계 안에서 생산되고, 그 원산지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개개의 품질, 명칭 및 기타 속성을 갖는 구성요소를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표장은, 그 상표가 지리적 영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포도주나 알코올 음료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


2)
기타 등록 거절이유

① 선우선권을 갖는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의하여 러시아 연방에 출원되거나(단 출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 또는 유사상품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해 저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유사상품과 관련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것은 소유권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② 상표에 비보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연방 상표법으로 보호되고 원산지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표시와 동일 또는 이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어떤 상품과 관련하여서도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


③ 등록상표의 우선일 이전에, 그 권리가 러시아연방에서 타인에게 속했던, 유사상품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에서 보호되는 상호(또는 그 일부), 산업디자인, 적합성 표시(compliance mark)를 모방하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④ 출원일까지 러시아연방에 알려진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작품의 표제, 캐릭터나 인용구, 예술작품이나 그 일부를 모방하는 표장에 있어서, 저작권자나 그 승계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 이들 작품에 대한 권리가 등록상표의 우선일 이전에 사용되었어야 한다.


⑤ 출원일 이전에 알려진 자의 성명, 필명 또는 그들의 파생어, 초상 및 그 복제물을 모방하는 표장으로서 그 자나 승계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는다.



(3)
출원인

상표는 기업가로서 등록된 자연인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다. 외국인은, 러시아연방이 가입국인 국제 조약을 기초로 또는 호혜주의를 기초로 출원하고 등록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연방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출원인은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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