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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상표 중간사건 처리과정

(1) 심사절차

(가)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출원인이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들 서류가 적절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개월 이내에 발송되는 심사 결과 통지(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심사 허용 통지 또는 거절이유 통지)로 종결된다.
만약 일부 문서가 부족하고 출원인이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그것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러시아 연방 특허청은 상표출원의 취하 선언에 관한 결정을 발송한다.


(나) 실체심사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의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심사 허용 통지가 된 경우에는, 표장의 등록서 및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실체심사가 행해 진다.

실체심사는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 데, 실체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표장이 등록되거나 거절될 것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상기 심사관이 표장을 등록하는 데 어떠한 장애 사유를 발견하게 되면, 거절이유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거절이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데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심사 중에 보충자료가 없으면 심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심사관이 요청하는 보충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서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만 하며, 이 기간은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연장도 가능) 더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거절이유 - 즉, 표장의 등록성 및 신규성에 관한 실체심사 결과에 대한 거절이유 - 에 대한 답변서는 거절이유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출원의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결과 행해진 결정 또는 심사의 거절 또는 표장의 실체심사 결과 행해진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선언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는, 해당 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간 해태의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면 불복 심판 제기는 그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회복될 수 있다.



(3) 국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따라 출원된 국제 상표는 러시아 상표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만일 심사관이 예비적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예비적 거절이유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별도의 비용이 납부되면 연장될 수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위한 모든 기간이 종료한 이후(상표 소유자가 그것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최종 결정서를 송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더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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