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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상표등록 출원 서류

출원인은 출원 전에 러시아연방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로 상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는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러시아에서 유효한 국제 등록뿐만 아니라, 검색이 수행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출원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국가 등록상표/출원중인 상표를 포함한다.

출원인은 또한 온라인으로 그들 자신이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특허청의 웹사이트에 위치한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단지 등록된 그리고 공고된 상표만을 포함하며, 그와 같은 종류의 검색이 그 표장의 등록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서는 각각 하나의 상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상표는 1이상의 상품 분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될 수 있으나, 2 이상의 상품분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각 상품분류마다 소정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서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가 러시아어로 기재된 규정된 형식의 출원신청서, 출원하고자 하는 표장 및 이에 대한 설명, 및 등록을 원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니스 협약에 의한 국제 분류에 따라 분류 체계 선택), 필요한 경우, 표장의 러시아어 번역문 및 표장의 키릴 문자 표기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호혜주의하에서 러시아어로 작성(러시아어를 포함하는 2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를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증 및 공증이 필요치 않다. 러시아연방은 1961년의 외국 공공 서류에 대한 인증의 요건 폐지에 헤이그 협약의 가입국이므로, 이 협약의 가입국으로부터의 서류는 인증 절차 대신에 증명서(Apostille)만으로 충분하다.

③ 문자 상표의 경우에도 최대 크기 10×10cm의 표장의 인쇄물 30개(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 크기 29×29.7cm의 인쇄물도 가능하다).

④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조약 우선권은 출원일 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주장되어야 한다. 우선권 서류(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서의 증명 서류 및 이의 번역문)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⑤ 단체 표장의 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 표장과 관계된 규칙

⑥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⑦ 원산지 표시의 등록을 위한 출원서류에는 상품의 제조 위치(지리적 경계의 위치 경계)의 표시 및 상품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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