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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상표출원의 대상

민법전 1477조는, 상표등록증(민법전 제1481조)에 의해 확인되는 독점권(상표권)을 인정한다. 즉,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출원의 대상이다.

또한, 서비스표 즉,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영업 또는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상표와 관련된 법 조항이 준용된다.

이전의 U.S.S.R.의 법제하에서 등록된 상표 및 U.S.S.R.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마드리드 협약에 의한 국제 상표등록은, 나머지 존속기간 동안 러시아연방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현행 러시아 연방의 법제하에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이전 U.S.S.R.의 법제하헤서 출원되고 심사 계속 중인 상표출원은, 그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1993년 6월 30일 이전에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의해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1) 상표의 종류

(가) 상표(Trademark)
상표라 함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영업상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과 이들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 등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나)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므로 영업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호 등과 같은 영업표의 성질을 가진다.
서비스업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고선전적 기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 캐릭터 이름 및 다른 독특한 특징은 이들 혹은 그 프로그램이 광고주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라도 서비스표로 출원할 수 있다.


(2) 상품의 분류

러시아 상표 시스템은 다류 출원을 허용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분류(ICGS의 제9판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를 사용한다.


(3) 단체표장, 저명상표 및 원산지 표시

(가)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통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민법전 상표편에 의하면,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 및 사업 활동이 그 근거가되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협회(association of persons)는 러시아연방에서, 공통의 품질 또는 기타 일반 속성을 갖는 제조 상품 또는 판매 상품에 부착할 의도로 협회 업무의 상표인 단체표장을 등록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러시아연방에서 이러한 단체표장 및 그 사용권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나) 저명상표
민법전 상표 부분에 의하면, 법인이나 자연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에 기초하여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보호되는 상표, 등록 없이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보호되는 상표 및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표로서 사용되는 표장은, 그러한 상표나 표장이 출원서에 표기된 날까지의 강력한 사용의 결과로서 러시아연방에서 소비자들 간에 그 법인이나 자연인의 상품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저명상표로 선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표나 표장이, 유사 상품에 사용될 타인의 동일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우선일 이후에 널리 알려졌다면 저명상표로 선언될 수 없다.

(다) 원산지표시
민법전 상표편에 의하면, 국가, 도시, 지역 또는 다른 지리적 위치의 명칭이나 그 명칭의 파생어로서, 그 지역에 독특한 자연적 조건 및/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그 지역에만 배타적으로 또는 우세하게 형성된 상품의 독특한 특성을 표시하도록 사용된 결과 저명해진 명칭을 원산지 표시로 정의 하고 있다.
다만 민법전 상표편에 의하면, 지리적 위치의 명칭을 표현 또는 포함하는 표지로서 러시아연방내에서 제조 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표시하는 보통 명칭으로 알려진 것은 원산지 표시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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