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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디자인보호법과 한국 디자인보호법 비교

(1) 디자인권 존속기간
러시아법은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이후 5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하고,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한국특허법 제40조제1항)

(2) 신규성 상실사유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만을 신규성 상실사유로 규정한 러시아법과 달리, 한국법은 신규성 상실 사유로서 출원전 1. 국내외 공지, 공연 실시 , 2.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상기 1, 2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 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4) 부등록사유
한국법의 경우, 특히 부등록 사유를 하기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5) 실체심사제도
러시아법은 실체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한국법은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6) 우선심사제도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를 모두 채용하지 않는 러시아법과 달리, 한국법은 우선심사제도는 두고 있다.

(7) 부분 디자인제도
러시아법과 달리, 한국의 경우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8) 관련디자인제도
한국법과 러시아법은 현재(2011년 9월 30일) 관련 디자인 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한국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사 디자인 제도(제7조)를 폐지하고 관련 디자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9) 로카르노분류
러시아법에서는 로카르노분류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현행 디자인보호법 하에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한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 또한 물품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10) 기타 심사제도
러시아법과 달리, 한국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제도(제23조의2), 비밀디자인(13조),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29조의2), 무효심판제도(제68조)를 두고 있다. 반면, 러시아법에서는 한국법과 달리, 불실시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 국내우선권제도가 있다.

(11) 디자인등록표시 의무
러시아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등록표시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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