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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산업디자인 심사요건

(1)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가) 창작자 및 그 승계인

산업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그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도인이며,자연인, 법인 및 국가를 포함한다. 2인 이상의 자연인의 공동 창작적 활동에 의해 산업디자인 창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공동 창작자도 역시 산업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기술적, 조직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창작자에게 제공하거나, 창작자가 발명의 대상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산업디자인에 개인적인 창조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는 창작자로 보지 않는다.


(나)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러시아연방이 가입된 국제 조약에 규정된 경우에,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그 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접 산업디자인특허에 관하여 출원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획득할 수 있다.


(다) 직무 산업디자인의 경우

민법전 제1370조 제3항46에 의하면, 고용 의무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종업원(창작자)에 의해 창작된 산업디자인(직무 산업디자인)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사이의 계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속한다.

산업디자인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의 취득에 대해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러시아연방 행정기구에 그 산업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디자인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상기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종업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속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디자인특허 존속기간 동안에, 그 직무 산업디자인특허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으로 정한 바대로 디자인 특허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직무 산업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받거나, 그 산업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이전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원에 대해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지 않은 종업원(창작자)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상액 및 이의 지급 절차는 종업원(창작자)과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양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서면 제안 후 3개월 내에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보상에 대한 분쟁은 법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2) 보호요건


(가) 신규성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산업디자인은, 물품의 도면에서 확인되고 본질적 특징 목록에 열거된 그 본질적 특징 전체가 우선일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로부터 알려지지 않았으면 신규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 또는 이전의 U.S.S.R에서 타인에 의해 출원되고 선우선권을 가지며 취하되지 않은 출원으로서 이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출원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에 특허된 산업디자인도 신규성 판단 시 고려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창작자 또는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산업디자인의 요지에 관한 정보가 공중에 알려진 경우의 정보의 개시는, 그 정보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산업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러시아연방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의 신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입증 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한다

(나) 창작성
산업디자인은 그 본질적 특징이 물품의 특별한 미적 측면의 창작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① 민법전 제1352조 제1항의 첫 번째 단락의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디자인
② 신규성이 결여된 산업디자인
③ 창작성이 결여된 산업디자인
④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산업디자인
⑤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해결책
⑥ 건축물(소형 건축적 형상은 제외) 및 공업상, 산업기술상 및 다른 고정 설비에 관한 해결책
⑦ 액체, 가스 및 분말물질(dry substances) 등과 같은 불안정한 형상의 주제에 관한 해결책



(3) 우선권

산업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은, 우선권 주장 기간이 6개월인 점을 제외하고는 발명특허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조약에 의한 우선권뿐만 아니라 국내우선권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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