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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업디자인 중간사건 처리 과정

(1) 개요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는 실체심사 수행을 위한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명을 위한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와 동일하며, 산업디자인특허 획득을 위한 총 기간은 대략 1.5년이며 특허 허여 결정서 송달 및 출원인에 의한 등록료 납부 이후에야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등록된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고한다.

다음은 러시아연방 특허청에서의 산업디자인출원의 심사절차를 개괄적으로 나타낸다.



(2)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산업디자인출원이 출원되면 먼저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것인지 및 산업디자인의 단일성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심사된다.

형식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2개월(연장 가능)의 기간 이내에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을 통지 받는다. 심사관이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추가 자료는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정기간 이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산업디자인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출원이 특허될 수 없는 대상에 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거절결정된다. 만약 구비서류 첨부여 부심사에서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출원이 산업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명된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어느 하나의 산업디자인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원출원을 보정하도록 안내된다(나머지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할 수도 있다). 만약 출원인이 어느 하나의 산업디자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 최초로 언급된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만 심사가 행해진다.



(3) 실체심사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에 관한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발명특허와는 달리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실체심사청구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디자인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심사 기간 중 출원인은 산업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산업디 자인출원을 보정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는 추가 자료는 심사시 고려되지 아니하며 이는 별개의 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다.

출원인은 심사의 결과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 통지에서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에의 불복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복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다.

특허절차 중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출원인은 회복 수수료의 납부 및 관련 증거의 제출로 산업디자인출원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산업디자인특허를 허여한다는 결정이 행해진다.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후 산업디자인의 등록이 공보에 공고된다. 공고 내용에는 특히 물품의 도면을 포함한다. 공고 후 전체 파일은 일반의 심사를 위해 공개된다.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그 존속기간 중 어느 때라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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