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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실용신안법과 한국 실용신안법과의 비교

(1)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한국법과 동일하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만큼 최장 13년까지 연장가능하다.



(2) 신규성 판단기준

국내외 공지, 국내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된다.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는 국내외 공지 또는 공연 실시,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된다.



(3) 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보 개시 후 6월 이내 그 발명에 관하여 실용신안 출원된 경우, 그 정보의 개시에 의해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출원인이 입증책임을 진다. 한국 실용신안법 제5조에서도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만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등록 대상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인간의 배아세포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방법, 인간 배아의 공업적 이용 및 상업적 이용, 집적회로의 배치에 관한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발명을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 실용신안법에서도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인간의 배아세포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방법, 인간 배아의 공업적 이용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다.



(5) 심사과정에서의 차이

실체심사제도,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 없음.



(6) 실시의무

특허부여일부터 4년 이내의 기간 불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등록고안에 대한 실시의무가 없으며, 실용신안법 제28조 준용 특허법 제107조에서 등록고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이상 불실시 된 경우에만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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