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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실용신안의 대상

(1) 개요

러시아 민법전 특허편은 실용신안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실용신안특허라는 형태로 보호된다.

이하에서는 발명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방의 실용신안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보호의 대상

민법 제1351조에 의하면 장치에 관련된 기술적 해결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된다.

방법에 관한 고안은 특허로는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물질, 화학물질,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미생물 균주 등에 관한 고안 역시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존속기간

발명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에 대한 존속기간이 10년이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실용신안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호 요건

민법 제13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실용신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발명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특허는 특허를 받기 위해 진보성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가) 신규성

필수적 특징을 종합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의해 예견되지 않는 경우, 실용신안은 신규하다. 선행기술은, 본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내에서 해당 발명과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장비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출판된 정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다. 선행기술은, 본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러시아연방에서 이루어진 발명 및 실용신안을 위한 타인의 출원, 본 법 제1385조 제2항에 의해 접근 가능한 문서, 본 법 제1394조 제2항에 의해 접근 가능한 문서, 및 러시아연방에서 이미 특허된 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

본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이 본 실용신안의 창작자, 출원인과 이들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지득한 타인에 의해 개시되더라도, 해당 개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용신안출원이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실용신안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해당 개시에도 불구하고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한다.


(나) 특허될 수 없는 대상

• 제조품의 외관에만 관련되고 심미적 요건의 만족이 의도된 제안
• 집적회로에 대한 레이아웃 디자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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