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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특허법과 한국 특허법 비교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국법과 동일하다.


(2)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는 국내외 공지 또는 공연 실시,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된다.


(3) 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정보 개시 후 6개월 이내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경우, 그 정보의 개시에 의해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출원인이 입증책임을 진다. 한국 특허법 제30조에서도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만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비특허대상

•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등에 관한 발명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발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발명이 i)발명의 성립성 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질병 치료방법: 질병의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업에 관한 발명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포함된 질병의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없으나,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방법의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없다.


(5) 심사청구제도

출원일로부터 3년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우선심사제도

한국 특허법 제61조에서는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7) 실시의무

특허부여일부터 4년 이내의 기간 불실시는 강제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무가 없으며, 특허법 제107조에서 특허발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3년이상 불실시 된 경우에만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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