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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특허권

(1) 특허권자의 권리(민법 제1229조 및 1358조)

(가) 독점권의 처분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특허권자)은 그 결과 및 그 매체를 본인의 재량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특허권자는, 본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에 대한 독점권을 처분(민법전 1233조)할 수 있다.


(나) 타인의 사용금지 효력

특허권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타인이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금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동의(허락)한 것으로 본다.
타인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를 사용(본 법에 의해 규정된 방법으로서 사용을 포함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본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지만,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자 이외의
타인이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본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 특허권의 소유 형태

지적활동의 결과 또는 식별력 있는 매체에 대한 독점권(거래명칭에 대한 독점권은 제외)은 1인에게 속하거나 복수의 당사자에게 공유된다.


(라)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이 복수의 당사자에게 공유되는 경우, 각 특허권자는, 본 법에서 달리 정하거나 각 공유자들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재량에 따라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특허권이 공유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관계는 그들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른다.
특허권의 처분은, 본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들의 공동 행위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다.



(2) 존속기간


(가) 존속기간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의 존속기간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본 법에 따른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방행정기관에 최초로 출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발명은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산업디자인은 15년간 지속한다.


(나) 특허권의 발생 시기

특허에 의한 독점권은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공식등록이 이루어진때(제1393조)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 발명특허의 존속기간의 연장

사용을 위해 법적인 허가가 필요한 의약, 살충제, 또는 농약에 관련된 발명의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최초 허가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의 유효한 존속기간은,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지식재산을 위한 연방행정기관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되는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사용의 허가가 최초로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차감한 기간으로 정해진다. 이 경우, 연장되는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존속기간에 대한 연장은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특허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특허가 허여된 날과 해당발명에 대한 사용 허락이 수령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실용신안특허의 존속기간의 연장

실용신안에 대한 독점권 및 이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자가 연장되는 기간을 특정한 요청에 의해, 지식재산을 위한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되며, 산업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 및 이에 대한 특허의 존속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을 특정한 요청에 의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된다.



(3) 특허의 무효


(가) 무효의 범위

특허권은 전부 무효될 수도 있고, 그 일부가 무효될 수도 있다.


(나) 무효 사유

1) 본 법이 규정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등록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바가 출원일에 제출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최초 청구항, 상세한 설명, 도면에 의해 지지되지 않거나, 산업디자인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목록이 산업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대표도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경우
3) 동일한 우선일을 갖는 동일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본 법 제1383조를 위반하면서 등록된 경우
4) 본 법에 의해 창작자가 아닌 자가 창작자로 표시되거나 본 법에 의해 창작자에 해당하는 자가 창작자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다) 무효심판 청구권자

특허권에 대한 무효사유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특허심판원에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사법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라) 특허무효 판단 기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의 결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다.


(마) 무효의 효과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 일부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특허가 부여된다.

2)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 전부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특허는 소급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취급한다.

3) 차후에 무효로 판단된 특허를 기초로 완성된 라이선싱 계약은 무효의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4)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특허에 대한 무효가 판단되면 특허청이 수행한 발명,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특허에 대한 등록 및 특허 부여(제1387조)는 번복되고, 공식공보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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