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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특허 양도 및 실시권 제도

(1) 권리의 양도

(
) 특허받을 권리의 이전 및 양도(민법전 제1357)
1)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계승이나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될 수 있다.

2)
발명의 특허받을 권리의 이전을 위한 계약은 서면에 의해야 한다. 서면에 관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의 이전을 위한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특허를 받지 못할 위험은 해당 권리의 수령자가 부담한다.


(
) 특허권의 이전 및 양도(민법전 제1358, 1365, 및 제1366)

1) 처분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는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전 제1358조 제1).

2) 양도 계약
발명에 대한 독점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특허권 양도계약)에 의해, 일방 당사자(특허권자)는 다른 당사자(특허의 수령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지적활동의 완전할 결과에 대한 독점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전 제1365).
발명의 창작자인 출원인은, 러시아연방의 시민 또는 러시아 법인 중 특허권자 및 특허청에 의사 표시를 알리는 자에게, 특정한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양도시키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선언서를 특허출원서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선언서가 제출된 경우, 본 법에 따라 출원인에게 부담되는 특허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된다(민법전 제1366, 양도 계약을 통한 특허의 기부).


(2) 실시권
특허권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을 포함한 실시권 계약은 특허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법정 등록의 대상이 되며, 등록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 계약에 의한 실시권
설정 계약에 따른 실시권 특허의 대상이 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용권의 양도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일방 당사자(특허권자, 즉 실시권 설정자)는 다른 당사자(실시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

(
)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다음 경우에 허여될 수 있다

1) 불실시의 경우
만약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실용신안의 경우 3년 동안 특허권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어, 시장에서 각 제품, 영업, 서비스의 부족이 초래된 상황에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을 원하는 타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2) 종속특허(Dependent Patent)
특허권자가 타인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1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독점권을 갖는 발명을 사용할 수 없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본 특허(2특허)의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1특허에 대한 비독점실시권인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절차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국가 보안에 관련된 경우
국가보안에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면, 러시아 연방 정부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갖는다.


(
) 선사용권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우선일(1381조 및 제1382) 이전에 어느 누구라도,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해결책을 고안하고 선량한 의도로 사용했거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 종전의 사용을 확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선량한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가 부여된다.
선사용권은 오직 동일한 해결책 또는 필요한 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과 함께한 경우에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
) 공개실시권(Open License)
특허권자는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권을 누구에게나 허락할 가능성에 관한 진술서(오픈 라이선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이 오픈 라이선스를 공보에 게재한 때로부터 5년 동안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등록 유지료는 50 퍼센트 감면된다.

(
) 직무발명에 기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민법전 제1370)
직무발명에 대해 종업원이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종업원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에 대한 비독점실시권을 가지고,해당 특허권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보상의 액수, 조건 및 지불 방법은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고, 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의해 판단된다.
사용자의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자원을 이용하여 종업원에 의해 완성되었으나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근로 의무 또는 특정한 업무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종업원 등이 획득한 경우, 사용자는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종업원에 의한 지적활동의 결과를 사용하기 위한 무상의 비독점실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

(
) 후사용권(민법전 제1400)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특허가 특허등록 유지료의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 특허청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복된 경우, 특허가 만료한 시점부터 특허청이 특허에 대한 회복을 공개한 시점 사이에,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제조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면 해당 사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상의 후사용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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