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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허 중간사건 처리 과정 및 등록과정

(1) 심사절차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특허청에 대해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민법전 제1375조 제2항에 의한 서면과 요건이 확인된다.

 

1) 추가보정자료 제출의 경우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해 본 법 제1378조 제1항에 의한 추가보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청구된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는지 심사한다. 청구된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는 추가보정자료는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으나, 별도의 출원을 통해 제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에 관한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 결과의 통지

특허청은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출원일과 함께 구비서류 첨부여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3)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에서 흠결에 대한 보정 명령

출원이 출원에 관한 서지적 사항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2개월이 이내 흠결을 치유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정기간 이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상술한 기간은 특허청에 의해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되는 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4) 기타

만약 특허출원이 단일성(1375조 제1)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은 해당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특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출원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최초 출원에 청구되었으나 심사되지 않는 발명은 분할출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만약 출원인이 지정기간 이내에 발명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원을 보정하지 못한 경우, 청구항에 먼저 표시된 발명에 대해서만 심사를 수행한다.

 

 

실체심사

1) 심사청구 및 심사 결과 통지

출원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심사청구의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고,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3) 심사 미청구시

지정기간 이내에 실체심사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실체심사 내용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기술의 검색; 및 본 법 제1350조에 규정된 청구된 발명의 특허요건의 만족여부 판단. 본 법 제1349조 제4항에 기재된 대상과 제1350조 제5항 및 제6항에 기재된 대상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의 검색은 수행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실을 실체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선행기술의 검색을 위한 절차와 선행기술의 제출은 지식재산 영역에서 규범적 또는 법률적 규정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한다.

 

5) 선행기술보고서의 송부

출원일 이전에 우선권이 주장되면서 출원일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선행기술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해야 하는 기간은, 필요한 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구비되지 않아 다른 기관으로부터 획득되어야 하는 경우나 청구된 발명의 속성상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은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선행기술보고서 요청권

출원인 또는 제3자는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선행기술조사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선행기술 및 그 결과의 통지에 대한 절차 및 양식은 지식재산 영역에서 규범적 또는 법률적 규정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7) 추가보정 자료의 요청

특허출원의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보정 자료(청구항에 대한 보정을 포함함)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보정 자료가 청구된 발명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보정 자료는 출원인이 위의 요청을 수령한지 2개월 이내에 제출될 수 있고, 만약 출원인이 위의 요청을 수령한 지 1개월 이내에 기타 자료의 사본 제출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지정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정 기간은 특허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지만, 10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2) 출원의 공개

() 공개 시기 및 공개 방법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은 구비서류 첨부여부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을 공보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목록은 지식재산의 영역에서 규범적 규정 및 법률적 규정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의해 결정된다.

 

() 발명자 게재권의 포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발명의 창작자는 창작자로 표시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출원인의 요청에 의한 공개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공개의 예외

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거나, 발명에 대한 등록이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개일을 기준으로 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누구든지 특허출원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출원의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와 사본을 획득하는 과정은 지식재산 영역에서 규범적 또는 법률적 규정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 특허출원이 공개일을 기준으로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되었음에도 공개된 경우, 해당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출원인이 특허청에 출원한 이후의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공개된 정보는 심사에서 선행기술로 사용되지 않는다.

 

 

(3) 변경출원

() 발명특허출원의 실용신안특허로의 변경

특허출원의 정보를 공개일(1385조 제1) 이전, 그리고 발명에 대한 특허결정일(1387조 제1)이전에, 출원인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민법전 제1366조 제1항에 의한 양도계약을 위한 선언서가 출원에 첨부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발명특허출원으로의 변경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허결정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거절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해 거절에 대한 반박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출원의 변경이 있더라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우선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4) 분할출원

특허출원은 하나의 특허 또는 하나의 발명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결합된 1군의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출원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출원인은 심사관의 심사 결과 통지에 대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최초 출원된 특허출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정당하게 출원된 분할출원은 그 분할되기 전의 최초 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일의 이익을 각각 갖는다.

 

 

(5) 불복절차

특허청에 의해 특허결정, 거절결정 및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취급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해당 결정의 사본을 수령한 날 또는 심판에 관련된 자료를 수령한 날(출원인이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함)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표시해야 한다.



[등록과정]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해당 발명을 공식공보(러시아연방 발명 공보에 공식 등록되고,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된다).

다수의 출원인에 의해 특허가 요구되더라도, 특허는 하나만 부여된다.

발명에 대한 공식 등록 및 특허부여는 법정된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만약 출원인이 적법절차에 의해 수수료를 증빙하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등록은 포기된 것으로 보며 특허부여 역시 포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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