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러시아의 특허 출원 서류

러시아 특허출원 시 필요한 서류


(가) 국내(러시아내) 출원의 경우

1) 발명의 창작자의 성명과 특허를 요청하는 자의 성명과 그들 각자의 법적 주소와 현실의 주소를 진술하는 특허등록 요청서

2) 발명이 수행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필수적 구성요소와 상세한 설명에 의해 지지되는 청구항

4) 발명의 필수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 및 기타 문서

5) 요약서

6)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7)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가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8) 출원서에는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거나, 수수료의 면제,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PCT 국제출원의 국내 단계의 경우

러시아연방은 1991년 12월 25일 이래 1970년의 특허협력조약(이하 ‘PCT’라고 한다)의 가입국이다. 전신인 U.S.S.R.은 1978년 3월 25일 이래 PCT의 가입국이었으며, PCT 제65조제5항에 규정된 선언, 즉 PCT의 해석 및 출원에 있어서의 PCT 가입국들 사이의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러시아연방은 U.S.S.R.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이는 러시아연방이 PCT하에서 출원된 국제 출원에서 지정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연방은 또한 PCT 제2장의 규정에 구속되며 따라서 PCT 제2장의 선택 관청이 될 수 있다. 1991년 12월 25일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U.S.S.R.을 지정하는 것은 러시아연방을 지정하는 것으로 취급되나, 이날 이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서의 이러한 지정은 U.S.S.R.을 지정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1991년 12월 25일 이전에 출원되고 U.S.S.R.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U.S.S.R.을 구성하는 여러 공화국들의 적절한 법령에 따라 그 공화국의 영역까지 그 효과가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공화국의 특허청에 다른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1993년 3월 18일까지 다른 적절한 절차가 취해져야 했다.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러시아연방의 국민 및 영주권자를 위해 PCT의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국제 사무국 또한 러시아연방의 국민 및 영주권자를 위해 PCT의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출원된 PCT국제출원서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총 3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PCT 출원에 대한 수수료와 함께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러시아연방 특허청은 국제 조사 기관 및 국제 예비 심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PCT 제22조 제1항의 보정안을 초기에 승인하였기 때문에, PCT 제1장의 국내 단계진입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다.


러시아연방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의 러시아연방의 국내 단계 진입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국제출원에 표시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러시아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를 받기를 원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출원인의 요청이 있고, 국제출원이 러시아어로 제출되었거나 출원인이 상술한 기간의 만료이전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 국제출원은 상술한 기간의 만료 이전에 진행된다.

3) 특허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포함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등록 요청서에 대한 번역문은, 본 법에 따른 특허등록 요청서로 대체될 수 있다.

4) 상술한 문서를 상술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러시아연방에 대한 국제출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5) 민법전 제1378조 제3항에 의한 출원의 서류에 대한 보정의 기간은 본 법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국제출원이 진행된 날부터 시작된다.

6) 유라시안 특허조약(EPC)에 따라 출원된 유라시안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유라시안 출원의 사본을 입수한 날부터 진행된다. 민법 제1378조 제3항에 의한 출원의 서류에 대한 보정기간은 같은 날에 시작된다.

7) WIPO에 의한 국제공개 또는 유라시안 특허청에 의한 공개는 민법전 제1385조에 의한 공개를 대체한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