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특허출원의 대상

(1) 특허의 대상(민법전 제1349)

러시아 민법전은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 ,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은 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건의 경우에는 예를들면 장치, 물질, 미생물, 식물이나 동물세포 배양 등을 포함하고 물질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기법에 관한 방법은 방법발명으로서 보호된다. 질병의 치료방법도 발명으로서 보호된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저작권 등의 법률로 보호될 수 있다.

인간 배아세포의 유전적 완결성을 변조하는 방법, 산업 및 상업 목적을 위한 태아의 사용, 공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배치되는 발명은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신규성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은 선행기술에 의해 예측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 기술의 범위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선행 기술에는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선행 기술에는 러시아연방에서 다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고 선출원일을 갖는 발명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및 선우선권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PCT 국제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에서 특허되거나 등록된 발명 및 실용신안이 포함된다. 또한, 선행 기술에는, 발명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개되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문서 및 부여된 특허에 대하여 공개되어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문서도 포함 된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예외적으로,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발명에 관한 내용이 공중에 알려진 경우의 정보의 개시는,그 정보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출원이 연방행정기관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발명은 그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입증 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한다.


(4)
진보성

발명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으면 진보성이 있다. 여기서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포함한다.


(5)
산업상 이용가능성

러시아 특허제도에 따르면, 발명이 공업, 농업, 보건 및 기타 산업분야 및 사회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6)
특허될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민법전 제1350조 제5항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

1) 발견

2)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3) 심미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제조된 물품의 외관에만 관련되는 제안

4) 게임, 지적 또는 경영 활동의 법칙 및 방법

5) 컴퓨터 소프트웨어14

6) 정보의 표현에 대한 제안

그러나, 이 경우의 특허출원이 상기한 바와 같은 주제 그 자체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특허될 수 없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주제를 다른 물품이나 방법에 적용시킨 것은 특허될 수 없는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 과학적 이론을 적용시켜 만든 실험장치,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계산기, 게임 기구 등은 특허될 수 없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전 제1350조 제6항에 규정된 특허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생물에 관한 방법

• 미생물에 관한 방법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 식물의 품종, 동물의 동족,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동/식물을 획득하는 방법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Topography)


(7)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출원인에 의하여 2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출원한 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다.

()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가 출원된 경우

1) 동일한 우선권을 갖는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이상의 출원인이 출원한 경우, 그 발명에 대한 특허는 출원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에게 이들 출원 중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이들 출원들이 동일한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출원인이 선택한 하나에 대해서만 특허가 허여된다.

2) 동일한 발명에 대한 2인 이상의 출원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이상의 출원인들에 의한 경우에는 출원인들 사이에 도달된 합의 결과를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연방행정기관에 통지하고, 동일한 출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선택을 통지한다.

3) 2이상의 출원 중 하나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자들은 동일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본다. 상기 연방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12개월) 이내에 출원인들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출원들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8)
출원일의 인정


특허출원서의 출원일은, 특허부여 신청서, 상세한 설명 및 상세한 설명에 도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하는 특허명세서가 지식재산 담당 연방행정기관에 도달한날이거나, 위의 서류들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서류의 도달일이다.


(9)
사용 언어

발명특허의 허여에 대한 출원서는 러시아어로 제출되어야 한다. 기타 다른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다른 언어로 제출될 수 있다. 기타 다른 서류가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는 러시아어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10) 특허출원인

()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 발명자 등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발명자, 발명자의 사용자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도인이며,자연인, 법인 및 국가를 포함한다. 2인 이상의 자연인의 공동 활동에 의해 발명에 이르게 된 경우공동 발명자 또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2) 발명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오직 기술적, 조직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발명자에게 제공하거나, 발명자가 발명의 대상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 또는 이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발명에 개인적인 창조적 기여를 하지 않는 자는 발명자로 보지 않는다.

3) 발명자 게재권

출원서에는 발명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자의 성명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출원 명세서의 공개공보 발행 시 그리고 특허공보 발행 시에 발명자로서 기록되나, 발명자는 발명자로서 기재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다.


(
)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에 등록된 특허 변호사(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이 가입된 국제조약에서 규정된 경우에,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그 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접 출원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획득할 수

있다.


(
) 직무발명(민법 제1370)

1) 직무발명의 성립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근로 의무 또는 특정한 업무에 따라 생성된 발명은 종업원의 발명으로취급된다.

2) 직무발명 관련 권리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권리는, 창작자인 종업원에 속한다.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 및 특허받을 권리는,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고용 계약이나 기타 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속한다.

3) 종업원 및 사용자의 의무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고용 계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종업원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근로 의무 또는 특정한 업무를 통해 법적 보호가 가능한 결과가 완성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가 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속하는 경우,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의 발명특허를 위한 출원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특허청에 제출 하지 않고, 특허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해당 지적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권리는 종업원에게 속한다.

4) 통상실시권

종업원이 특허를 획득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종업원의 발명의 사용에 대한 비독점 실시권을 가지고, 해당 특허권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특허권에 대한 보상의 액수, 조건 및 지불 방법은 종업원과 고용주 간의 계약에 의하고, 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의해 판단된다.

5)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

사용자가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거나, 해당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통지하거나, 특허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종업원은 보상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상의 총액, 조건 및 지급에 따른 절차는 종업원과 고용주 간의 계약에 의하고, 이에 분쟁이 발생 하면 법원에 의해 판단된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종업원의 발명의 보상에 관한 보상률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6) 자유발명 취급

사용자의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자원을 이용하여 종업원에 의해 완성되었으나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근로 의무 또는 특정한 업무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닌 발명은 사용자의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는 종업원에 속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종업원에 의한 지적활동의 결과를 사용하기 위한 무상의 비독점 실시권을 요구하거나 해당 발명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
우선권 주장

() 조약 우선권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은 파리조약 체약국에 최초로 출원된 발명,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기초로 특허청에 제출되어 완성된다.

1) 우선권이 인정되는 기간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고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상술한 기간은,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조약우선권출원이 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특허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2) 우선권의 주장 및 증명서류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출원인은 특허청에 출원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조 제1항의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의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발명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출원인은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하고 외국에서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초 출원에 대한 증명서류가 상술한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못한 경우라도, 출원인이 상술한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요청하고, 외국의 특허청에 증명서류를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요청하여

수령하고 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가 인정될 수 있다.

3) 번역문 제출 요구

특허청은 우선권의 유효성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관련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다.


(
) 국내 우선권

특허의 우선권은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의 출원일에 대하여 완성된다.

1) 요건

특허의 우선권은, 동일한 내용을 개시하고 동일한 출원인에 의해 본 출원 이전에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기초로 출원일에 대해 완성된다. 이 경우,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본 출원일에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지 않아야 하고, 발명의 우선일의 경우 본 출원일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2) 우선권 주장의 효과

우선권의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취급된다. 이미 타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이후의 출원에 대해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3) 추가보정 자료 제출에 의한 출원의 경우

만약 출원인에 의해 추가보정 자료로 제출되는 별도의 출원이 특허청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경우 발명에 대한 우선권은, 추가보정자료의 수령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며, 추가 자료가 청구된 해결책의 요지를 변경하고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추가자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4)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출원에 따른 특허의 우선권은, 분할출원의 모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개시하고 동일한 출원인에 의해 본 출원 이전에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기초로, 출원일에 대하여 완성된다. 이 경우, 분할출원의 모출원이 분할출원일에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지 않아야 하고, 본 법에 의해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모출원이 거절당한 경우 해당 거절결정의 불복 심판 기간, 모출원이 허여된 경우 등록일 이전)에 분할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명에 대한 우선일은,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다수의 출원을 기초로 완성될 수 있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