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재권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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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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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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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표법의 시행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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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시행 (민법전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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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8(법률 제10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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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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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민법전 제1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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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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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제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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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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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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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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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역무, 단체
표장 (민법전 제1477조(2), 제1492조(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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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업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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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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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 합상표, 색채상표 (민법전 제1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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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
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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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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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하는 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49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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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 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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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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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 (민법전 제1483조(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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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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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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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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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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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 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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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인으로서 특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 다.(민법전 제1247조(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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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상표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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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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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민법전 제1492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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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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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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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 다.(민법전 제1491조(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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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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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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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의 출품/출전에 관계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출품/출전일로부터 6월 (민법전
제 1495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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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 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 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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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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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표장
(2) 보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호 및 용어로 부터 이루어지는 표장
(3)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특성, 기능 혹은 판매장소 및 시기를 나타내는 표장
(4) 상품의 성질에 기인하는 형상으로부터 구 성되어 있는 표장
(5) 나라의 문장(紋章), 기장(旗章) 또는 기장 (記章), 나라의 공공의 명칭, 국제정부기관 의
기장(記章), 약칭 또는 정규명칭, 감독 용 또는 증명용의 공(公)의 기호, 분석 표 시 또는 인장, 훈장 기타명예의
기장(記章)을 구성하는 기호 또는 표시, 또는 이 들의 기호 또는 표시와 유사한 기호 또는 표시, 이들 기호 또는 표시가 권위 있는 당국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미보호
요소로써 짜넣어진(구성된) 표장
(6)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제조자에 관하여, 부 정확한 또는 수요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호
또는 표시의 표장
(7)미풍양속에 반하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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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 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 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 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 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 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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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러시아 연방의 사람들의 문화 유산 또는 세계의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의 특히 귀중 한 물체의 공식 명칭 및 상(像), 또는 콜렉 션 또는 기금에 보관된 문화적 가치 있 는 상과 동일한, 또는 이들과 혼동을
발생 시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
(9) 러시아 연방이 체약국(締約國)인 국제 조 약에 기초하여, 해당조약의
체약국의 1에 있어서 그 영역을 원산지로 하고(해당국
의 지리적 국경 내에서 생산되며), 주로 그 원산지에 의해 결정되는 독특한 품질, 명칭 기타의 특성을 가지는 포도주 또는 알코올 음료를 식별하는 표시로써 보호 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또는 취입(取入)되는 표장(민법전 제14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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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상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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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법전 제15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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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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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 다구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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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법전 제1492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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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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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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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법전 제1499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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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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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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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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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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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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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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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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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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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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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출원공고제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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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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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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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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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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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법전 제1512조, 제1513조)
국제 도형분류(윈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윈협정에는 미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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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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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취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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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상표를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1486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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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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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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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니스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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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니스분류)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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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요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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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형분류(윈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윈협정에는 미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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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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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상표권은 영업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 (민법전 제1488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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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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