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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상표 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최신 상표법의 시행년월일

2008 1 1일 시행 (민법전 제4)

2010.7.28(법률 제10358)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 연방 (민법전 제1479)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품, 역무, 단체 표장 (민법전 제1477(2), 1492(5))8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업무표장.

상표의 종류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 합상표, 색채상표 (민법전 제1482)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 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출원인 자격

상표를 사용하는 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민법전 제1492(1))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 용하고자 하는 자

권리부여의 원칙

선원주의 (민법전 제1483(6)1), 2))

선원주의

본국 등록요건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 인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인으로서 특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 다.(민법전 제1247(2), (3))

필요. 상표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출원언어

러시아어 (민법전 제1492(6))

한국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10.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 다.(민법전 제1491(1), (2))

상표권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국제박람회의 출품/출전에 관계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출품/출전일로부터 6 (민법전 제 1495(2))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 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상 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불 등록대상

(1)식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표장

(2) 보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호 및 용어로 부터 이루어지는 표장

(3)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특성, 기능 혹은 판매장소 및 시기를 나타내는 표장

(4) 상품의 성질에 기인하는 형상으로부터 구 성되어 있는 표장

(5) 나라의 문장(紋章), 기장(旗章) 또는 기장 (記章), 나라의 공공의 명칭, 국제정부기관 의 기장(記章), 약칭 또는 정규명칭, 감독 용 또는 증명용의 공()의 기호, 분석 표 시 또는 인장, 훈장 기타명예의 기장(記章)을 구성하는 기호 또는 표시, 또는 이 들의 기호 또는 표시와 유사한 기호 또는 표시, 이들 기호 또는 표시가 권위 있는 당국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미보호 요소로써 짜넣어진(구성된) 표장

(6)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제조자에 관하여, 부 정확한 또는 수요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호 또는 표시의 표장

(7)미풍양속에 반하는 표장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 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 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 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 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 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 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8) 러시아 연방의 사람들의 문화 유산 또는 세계의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의 특히 귀중 한 물체의 공식 명칭 및 상(), 또는 콜렉 션 또는 기금에 보관된 문화적 가치 있 는 상과 동일한, 또는 이들과 혼동을 발생 시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

(9) 러시아 연방이 체약국(締約國)인 국제 조 약에 기초하여, 해당조약의 체약국의 1에 있어서 그 영역을 원산지로 하고(해당국 의 지리적 국경 내에서 생산되며), 주로 그 원산지에 의해 결정되는 독특한 품질, 명칭 기타의 특성을 가지는 포도주 또는 알코올 음료를 식별하는 표시로써 보호 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또는 취입(取入)되는 표장(민법전 제1483)

주지 상표제도

(민법전 제1508)

1 출원 다구분제도

(민법전 제1492(3)3))

실체심사

(민법전 제1499(1)))

심사청구제도

우선 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

. 출원공고제도 채용

이의 신청제도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무효심판제도

(민법전 제1512, 1513)

국제 도형분류(윈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윈협정에는 미가맹)

불사용 취소제도

. 상표를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1486(1))

.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분류

국제분류(니스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국제분류(니스분류)를 채용

도형요소의 분류

국제 도형분류(윈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윈협정에는 미가맹)

-

양도요건

. (상표권은 영업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 (민법전 제1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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