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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디자인 제도

 

제도

러시아법

한국법


디자인제도

최신 디자인법의 시행년월일

2008 1 1일 시행 (민법전 제4)

EU와의 FTA 혐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법률 제10809)

지리적 효력의 범위

러시아 연방내만(민법전 제1346)

대한민국 영토

타국제도와의 관계

출원인 자격

창작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민법전 제1357(2))

창작자 및 정당한 승계인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및 대리인 의 자격

필요. 러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대리인으로서 특허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민법전 제1247(2), (3))

필요. 디자인관리인 선임

출원언어

러시아어(민법전 제1374(2))

국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부터 15, 이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민법전 제1263(1), (3), (4))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

신규성의 판단기준

내외국 공지, 내외국 간행물(민법전 제 1352(2))

국내외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특정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신규성 상실예외

. 창작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발명에 관한 정보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민법전 제1352(4))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불 등록대상

(1) 물품의 기술적 기능만으로 특정되는 디자인의 창작

(2) 건축물(작은 건축구조물은 제외) 및 산업상, 수압기술상 및 다른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

(3) 인쇄물 그것 자체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

(4) 액체 가스 및 건조된 물질과 같은 안 정되어 있지 않은 형상의 것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

(5) 미풍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의 창작 (민법전 제1352(5), 1349(4))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 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 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 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 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실체심사

(민법전 제1391(1))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를 병행

심사청구제도

우선권 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 있음

부분 디자인제도

관련 디자인제도

. 다만, 개정법에서 관련디자인제도 도입예정

「조립물(組物)」의 디자인제도

디자인분류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 다만, 개정안은 이를 포함할 예정임

출원공개제도

비밀 디자인제도

이의 신청제도의유무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 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 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효심판제도

등록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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