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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뿐 아니라 저작권등의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총칙은 법 제1225조에서 제1254조 부분이다.
  • 저작권은 법 제1225조에서 법 제1302조까지이다.
  • 저작인접권법 법 제1303조에서 법 제1344조까지이다.
  • 특허법은 발명, 고안, 산업디자인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법 제1345조에서 법 제1447조까지이다.
  • 동/식물 변종에 관한 보호법은 법 제1407조에서 법 제1464조까지이다.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는 법 제1448조에서 법 제1464조까지이다.
  • 노우하우(영업비밀)보호법은 법 1465조부터 법1472조까지이다.
  • 상표권(상호, 상표, 원산지표시, 상품명권 포함)은 법 제1473조에서 법 제1541조까지이다.
  • 독창적 기술권은 법 제1542조에서 법 제1551조까지이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러시아의 지식 재산권 제도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고, 또한 지식 재산권 분쟁 경험이 많지 않은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비해 구제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전면 개정 발효된 지식재산권 법률은 최근 러시아의 경제 체제 발전에 따른 시장의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 특허청이 발행하는 특허의 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 성과는 다분히 구 소련 연방 체제의 발명발견위원회의 뒤를 이은 러시아 특허청의 노력의산물인 바, 법률 제정의 주요 목적을 구소련 연방 체제 당시 법률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세부 법령 확립 및 모순된 법규의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해 지식 재산권 취득 제도(실체법)의 발전에 비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침해 구제 제도는 그동안 발전이 상당히 더디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상당부분 행정적으로 통제되는 러시아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제도의 요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법률은 있으되 시행 경험이 없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둘째,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법률 집행 기관(법원, 행정당국, 경찰, 세관등)에 분쟁 판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식 재산권 관련 규정이 하나 둘씩 완비되기 시작하여 한편의 법전을 이룬다 하여도, 기타 법령에서 특수한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을 대비한 제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셋째,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부정비리부패의 양태로 공정한 사법판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도 러시아의 침해 구제 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뇌물, 사설탐정, 러시아 마피아 등에 기대하는 비제도권적 해결 수단은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결국, 경제가 발전되고 교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시장은 점점 더 많은 제도 완비를 법원과 경찰 등에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큰 외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러시아 경찰의 경우 경제 범죄 (대부분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조직되어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 아래에 지식 재산권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지재권 침해 구제 시스템과 관련한 많은 국내 및 국제 포럼이 정기적으로개최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현황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형사 및 행정조치, 기타 관세법 관련하여 러시아 법률은 침해 구제에 관한 유효한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침해 구제 관련 법률의 수준은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실체법의 수준을 따라잡고 있으며, 권리 보유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되고 개정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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