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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재권

국내 기업의 홍콩 지재권 취득 및 관리에 있어서 애로사항

중국과는 별개인 홍콩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홍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중국과는 별도로 홍콩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가 오래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상당히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여겨진다. 어찌됐든, 홍콩에 진출해 있으면서도 중국에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면 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홍콩의 지재권 출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홍콩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홍콩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도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여 홍콩 특유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도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은 특허권에 대하여 표준전리와 단기전리라는 매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하여도 홍콩 특유의 소리상표라든지, 냄새상표와 같은 특수상표 제도에 대해서도 지식이 전무하였다.

이는 홍콩 지재권 출원 및 권리 확보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홍콩의 지재권 출원 및 권리 확보 제도에 대하여 국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찾아볼수가 없으며, 한국 변리사나 홍콩의 현지대리인으로부터도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 지재권 관리 전담 인력의 부족

홍콩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다수가 일반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기보다 무역업,무역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홍콩의 판매 거점을 두고 상품 수출입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리권이나 디자인권보다는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 지재권 이슈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홍콩에 법인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홍콩의 지재권 업무를 전담으로 또는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없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이 아닌 이상 지재권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두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지재권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는 직원도 전혀 두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지재권 침해 단속 및 침해 대응 여부

홍콩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상표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침해를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몰라서, 또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홍콩에서 경고장을 보냈어도 이후 본격적인 분쟁 단계로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홍콩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홍콩 지재권 제도나 절차, 법령, 대리인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홍콩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거의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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